국도 제63호선 (대한민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일반 국도
63
국도 제63호선
신안주~도원선
국도 제63호선
기점 평안북도 안주군 안주면
주요
경유지
평안북도 박천군, 영변군, 운산군, 초산군
종점 평안북도 초산군 도원면[1]
주요
교차도로
국도 제1호선
국도 제3호선
국도 제64호선

국도 제63호선(國圖63號線, 신안주~도원선)은 평안북도 안주군에서 초산군까지 이어주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로, 이북5도위원회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서류상 존재하게 되는 일반 국도 노선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 도로는 전 구간이 북한의 영토에 있어, 대한민국이 일반적으로 관리를 당연히 할 수 없는 노선 중의 하나이다.

핵 시설로 유명한 녕변군이 지나가는 특성 때문에 남북통일이 성사되면 피폭 없이 무사히 통과시킬 것인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도로 노선이기도 하다.

남북통일 초기 때에는 지금과 같은 북한의 잔재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소 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경유지[편집]

이북5도위원회의 행정 구역 기준[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기준[편집]

각주[편집]

  1. 노선이 신안주~도원선인 이유는 종점이 초산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