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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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邑)은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이다.
일제 강점기 1917년 10월 1일 일본인 거주자가 비교적 집중되는 면을 지정면(指定面)으로 개편하였다. [1] 1931년 4월 1일 지정면을 읍으로 개칭하였다. [2] 인구가 가장 많은 읍은 94,746명인 남양주시 화도읍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읍은 영월군 상동읍으로 인구가 1,300명 정도이다.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는 읍도 있다. 가장 최근에 승격된 읍은 압해읍과 오송읍의 2개이다.
목차 |
대한민국의 읍 [편집]
대한민국의 읍(邑)은 시·군·구의 하부 행정 구역이다. 읍의 하부 행정 구역은 면과 같이 리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읍은 도시라 불릴 수 있는 최소 행정 구역 단위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읍의 개수는 100개 이상으로, 시나 군의 이름과 다른 읍도 몇 개 존재한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원조 읍 (1931년 승격)은 조치원읍, 강경읍, 철원읍이다.
승격 조건 [편집]
-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3]
-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4]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읍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읍은 군소재지에만 설치한다. 읍의 수는 군의 수와 일치한다.읍의 이름은 군의 이름과 같다. 군소재지의 이전시 군소재지가 새로 가는 리나 로동자구는 읍으로 바뀌고 이전에 있던 읍은 로동자구나 리로 바뀐다.
함께 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조선총독부제령 제1호 면제 (1917년 6월 9일) 및 조선총독부령 제34호 면제시행규칙 (1917년 6월 9일)
지정면이 아닌 면은 보통면(普通面)이라고 하였다. - ↑ 조선총독부제령 제12호 읍면제 (1930년 12월 1일)
- ↑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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