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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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는 대한민국의 광역 행정 구역이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상급 지방자치단체로 정부의 직할하에 두며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특별자치도의 관할 내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특별자치도지사 직속 보훈청 등 국방, 경제 이외의 대부분의 권한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이 배치되어 있다. 다만 치안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경찰청급 특별자치도경찰청과 기타 치안 관련 업무 기관은 양분되거나 타 시도의 권한과 동일하게 존재한다.

또한 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두고 있다. 행정시란 타 시도자치시에 비해 권한이 대폭 제한되어 있는 시로서 과거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의 행정시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시(市)이다. 이에 행정시의 시장은 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자치 행정 집행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