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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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里)는 한국의 행정구역이다.
대한민국의 리 [편집]
대한민국의 리는 읍(邑)·면(面)의 하부 행정 구역이다.
- 행정리(行政里): 도시 지역의 통(統)과 대등한 행정 구역. 이장이 그 행정리를 대표한다.
- 법정리(法定里): 법률로 지정된 전통적인 명칭.
행정리와 법정리의 구분은 예를 들어,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는 법정리이고, 왜관1리~16리는 행정리이다.
광복 당시까지 평안북도, 함경북도에서는, 읍·면의 하부 행정구역은 리가 아닌 "동"(洞)으로 불렸다. (예: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薪島面) 동주동(東洲洞)) 이것은 형식상 지금도 유효하다(이북 5도청 참고).
1988년까지 경상북도 등에서는 읍·면의 하부 행정구역은 "동"(洞)으로 불렸다가, 일괄적으로 리(里)로 변경하였다. 또 옛날 서울특별시에 편입된 지역도 '리'라고 불렀다가 일괄적으로 '동'으로 변경하였다.
시로 승격될 때 시청 소재지인 읍이 없어지고 동으로 바뀔 때 리도 같이 없어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리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리는 구역·시·군의 하부 행정구역이며, 로동자가 많이 사는 곳은 로동자구로 분류한다.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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