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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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法定洞)은 대한민국 법정 구역으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 구역이다. 그 명칭은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시 정해진 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은 주민 수에 의해 설치 또는 폐지되기 때문에 주민 수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 및 폐지되는 반면, 법정동은 지역 이미지 재고를 위해 주민들이 법정동을 폐지하거나 개명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강동구 하일동), 기존 행정구역 단위나 단위의 일부가 다른 상위 행정구역 경계로 편입되면서 설치되는 경우(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등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이 거의 없다. 다만 도시 개발 등으로 지역의 구획이 바뀌면 행정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구획에서 가로를 기준으로 새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거나(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드물게는 법정동을 통합하기도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항상 이런 조정이 이루지는 것은 아니다.
주로 일정 지역에 대하여 ‘○○동’의 이름이 부여되나, 역사적인 시가지에는 가로명이 법정동으로 부여되어 ‘○○로’, ‘○○가’의 이름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을지로2가 등). 이는 일제 시대의 행정구역 단위였던 정(町), 통(通), 정목(丁目)을 광복 이후 동일한 단위인 법정동으로 통일하면서도 명칭은 통일하지 않고 각각 동(洞), 로(路), 가(街)로 이름만 바꾸어 그 구별이 남아 있는 것이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4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2가처럼 광복 이후 설치되었으면서도 기존의 관례를 따라 '가'의 이름을 붙여 법정동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법정동의 상위 행정 기관을 구청 혹은 시청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행정동을 구성하여 직접적인 관할을 한다. 행정동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나누거나,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합쳐서 행정동을 설치하기도 한다.
예 [편집]
- 우면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법정동으로, 그 행정동은 양재1동이다.
- 부산광역시 서구의 행정동 부민동은 법정동 부민동1가, 부민동2가, 부민동3가, 부용동1가, 부용동2가를 관할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의 법정동 대명동은 행정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으로 분리 관할된다.
- 미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법정동으로, 그 행정동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다.
함께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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