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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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法定洞)은 대한민국 법정 구역으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 구역이다. 그 명칭은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시 정해진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이 주민 수에 의해 설치 또는 폐지되기 때문에 주민 수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변동이 있는 반면, 법정동은 변동이 거의 없다.
주로 일정 지역에 대하여 ‘○○동’의 이름이 부여되나, 가로명이 법정동으로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세종로 등). 상위 행정 기관을 구청 혹은 시청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행정동을 구성하여 직접적인 관할을 한다. 행정동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나누거나,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합쳐서 행정동을 설치하기도 한다.
예:
- 우면동은 서울 서초구의 법정동으로, 그 행정동은 양재1동이다.
- 부산 서구의 행정동 부민동은 법정동 부민동1가, 부민동2가, 부민동3가, 부용동1가, 부용동2가를 관할한다.
- 대구 남구의 법정동 대명동은 행정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으로 분리 관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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