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정동(法定洞)은 대한민국 법정 구역으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 구역이다. 그 명칭은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시 정해진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이 주민 수에 의해 설치 또는 폐지되기 때문에 주민 수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변동이 있는 반면, 법정동은 변동이 거의 없다.

주로 일정 지역에 대하여 ‘○○동’의 이름이 부여되나, 가로명이 법정동으로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세종로 등). 상위 행정 기관을 구청 혹은 시청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행정동을 구성하여 직접적인 관할을 한다. 행정동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나누거나,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합쳐서 행정동을 설치하기도 한다.

예:

  1. 우면동은 서울 서초구의 법정동으로, 그 행정동은 양재1동이다.
  2. 부산 서구의 행정동 부민동은 법정동 부민동1가, 부민동2가, 부민동3가, 부용동1가, 부용동2가를 관할한다.
  3. 대구 남구의 법정동 대명동은 행정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으로 분리 관할된다.

[편집] 함께 보기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