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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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wh19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2월 19일 (수) 13:48 판 (→‎모병제의 공론화 현황: 오타를 고침)

모병제
모병제 전환 예정
징병제와 모병제 혼용
징병제
군대 없음
국가별 상비군 병력
군대가 없는 나라, 보라색 표시

모병제(募兵制)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징병제이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징병할 권한을 가진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한다.

모병제의 공론화 현황

2020년 1월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모병제 도입청원이 올라왔다. [[2]]

청원인은 국내 강제노동제도의 청산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다훈[[3]] 씨로 알려졌으며, 청원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ㅡ한국 병역제도가 야기한 사회적 폐단ㅡ

(1)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서 징병제

가.  사회 갈등의 현황

현대 사회는 청년 남성들의 약 2년 정도의 시간과 금전 희생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징병제를 근본 원인으로 한 남녀간 갈등, 소득 격차의 점진적 증가 및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화로 인한 계층간 갈등, 노령 세대의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의지 부재와 청년 세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및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 부담을 미래 청년세대에게 전가함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징병제가 사회 갈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ⅰ. 남녀간 갈등에서의 영향

한국의 청년 남성들은 같은 세대의 여성들에 비해 약 2년간의 시간 손실, 사회 진출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마련 기회의 상실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손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합당한 보상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남성들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거나 모병제를 도입하여 남성들에 대한 성차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이나 성차별적 행위에 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피해사실 주장을 묵살하거나 논점을 흐리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하락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ⅱ. 계층간 갈등에서의 영향

정∙재계 인사들과 그 자제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수[1]”의 사람들이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나 조기전역 등의 방법을 통해 서민 계층에 있는 남성들과는 달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 계층의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병역판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병역의무의 모병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징병제로 인한 계층간 갈등의 정도가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파일:2017헌마374 결정문.pdf
이다훈 씨는 2017년 4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가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달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에 이 사건을 선고하면서 기각사유로 '겸직허가제도가 있고 사회복무요원들 중 겸직이 허가된 인원은 4%이며 4%는 "결코"적은 수가 아니다'라는 억지논리를 들어 기각했다.

[1] 헌법재판소는 2017헌마374 사건(사회복무요원 보수 위헌확인 사건) 결정문에서 겸직허가인원에 해당하는 4%를 결코 적지 않은 수라고 언급한 바 있음


ⅲ. 세대간 갈등에서의 영향

징병제 도입 당시의 국고 상황에 비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대폭 개선되어 2020년 기준 국방예산이 50조 1527억원에 이르는 등 현역사병들에게 적정한 보수(300만원 이상[1])를 지급할 재정적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예산의 3.7%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현역사병에게 지급하고 있다. 비록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018년에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 2020년에 최저임금 대비 50%수준(잠정치)까지 보수를 인상하는 등 약간의 향상이 있긴 하였으나, 이마저도 과거에 병역의무를 이행했던 중장년층 남성들은 시대적 변화와 그 당시로부터 급격히 변화한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세금 부담 증가를 명분으로 사병 보수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청년 남성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참고자료 : 현역사병 운영예산(인건비)>

(단위: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 산 5,162 5,303 6,268 7,062 8,234 9,737 10,472 18,161 16,920

(출처 : 국방부 인력운영예산담당관)


또다른 세대간 갈등사례는 위수지역에서 현역사병들의 약점을 악용한 사기행위가 있다. 최근 위수지역 해제를 둘러싸고 중년,노년층으로 구성된 해당 지역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현역사병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중년,노년층으로 구성된 위수지역 상인들이 바가지요금 부과 등 사기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2)   징병제가 한국사회의 문화에 미친 영향

질병,종교적 신념, 가사 상황으로 인해 군대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회적 조롱거리로 만드는 등 시민사회가 평정심을 잃고 혐오를 일삼는 행위가 속출하였으며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취업을 제한하거나 병역면탈자 혹은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을 갖게되는 등 징병제가 건전한 사회 형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징병제가 회사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내에서의 강압적 문화로 인해 야근∙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노동 착취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론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징병제가 노동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청년 사회진출 장애요인으로서 징병제

앞에서 다루었던 사회진출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마련 기회의 박탈 이외의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두뇌 기능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 20대 시기에 강제로 2년간 군인 생활을 함으로써 전체 인생에서 그 시기에만 가능한 활동(두뇌개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활동, 진로탐색, 사회활동에 필요한 최소 단위의 인맥 형성 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대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20대 시기를 20%나 빼앗겨 결과적으로 징병제가 한국 청년 남성들의 정상적인 사회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모병제의 장단점

장점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없다. 오히려 직업을 제공하며 기술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다.
  • 미국 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다. 최근 국방과 관련한 최대이슈의 하나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우리의 비용분담 인상에 관한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담 금액이 너무 많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주문은 그동안 우리는 방위비를 미군에 전가하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었으니 그 비용을 인상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 방위비용을 우리가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대신 미국이 지불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방위비용을 아주 값싸게 지불하는 것은 징병을 통하여 거의 무보수로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을 병역에 충당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병과 같은 수준으로 보수나 연금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국민소득에 비례하여 적정한 보수와 연금을 지급하였다면 우리의 방위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외면하고 있으니 우리가 방위비를 미군의 비용으로 국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방위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 병에 대한 낮은 보수와 연금 미지급은 부자가 된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방위비용인 것이다.[4]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숨겨진 비용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엇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기업처럼 군대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므로, 인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탈영 (휴가 미복귀)율과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도 현저히 줄어든다.
  •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인권침해가 상당히 적어진다. 군인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므로 구타,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내무부조리, 기수열외가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 징병제와 다르게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헌법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 징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공평해진다.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즉, 노동납세의무 실천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 군 입대 기피를 위한 조직적 비리인 병역비리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패전 이후(1945년 이후)에는 구 일본군 해체로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일본과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부터 베트남전 기간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베트남전 후반기 이후(1973년)에는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 급여 및 모병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효용성 측면에서의 훈련비용은 감소한다.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역시 장점으로 작용된다.
  •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하므로 부사관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모병제 시 외국의 근무기간은 짧은 순으로 미국은 최소 2년, 현재 한국전문하사는 3년, 1960년대 이전 영국프랑스군은 5년이다.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 군대 자체가 오합지졸의 잡병집단이 되지 않고 진정한 전투형 군대가 된다.
  • 트라우마와 PTSD가 생기지 않는다.
  • 장병복지가 매우 좋아진다.
  • 사병들의 피복,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 등이 개선되며 군을 첨단화 시킬 수 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특히 '자유'에 방점을 둔 자유민주주의인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이다.
  •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세금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자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쉬우며, 대체로 징병제보다 길게 복무하기 때문에 부사관과 병들의 전문성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숙련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장비를 다루는 경우에 이는 중요하다. 모병제는 교육/훈련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로,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 징병제병역자원이 너무 많아, 일부 병역자원은 사회복무를 시키는 등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병역자원의 낭비는 둘째치고, 군대유지와 전혀 상관없이 쓸대없는 유지비용 증가와, 병역자원 개개인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로 전체 사회적비용 추가지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모병제는 필요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복무라는 강제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회복무를 위해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단점

  •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모집하는 비용이 더 들며 필요한 숫자의 병력 수를 유지시키기도 힘들다.
  •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는 것은 소수의 사명감, 가업 등에 의해 입대하는 자를 제외하면 군인 봉급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입대하게 된다. 자연히 경제적으로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결국 이는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수파들이 대거 군에 입대한다.

전 세계 지역별 모병제 시행 국가 목록

  • 가나다 순
  • 모병제는 군대에 본인의 지원에 의해 입대하여도, 인건비와 기타 훈련비용으로 인해 최소 근무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징병제/모병제, 징병대상,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CIA WORLDFACT BOOK을 참조하였다.[2]
  • 선택적 징병제나 민병제, 비전투병 복무 모두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간주한다. 단, 헌법에 국민개병제를 명시할 뿐 평시에는 어느 누구도 징병하지 않을 경우, 모병제로 간주한다.
  •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한다.
  • 징병제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어가는 후진적 제도이므로 추후 모병제 항목의 국가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2011년까지 이 항목에 존재했다가 2011년 7월 1일 징병제 폐지로 모병제 항목에 추가되었다.

징병제 폐지 현황

세계적으로 징병제 폐지 연혁은 아래와 같다.

  1.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기 트리니다드 토바고 : 1866년 폐지
  2. 수리남의 기 수리남 : 1878년 폐지
  3. 페루의 기 페루 : 1880년 폐지
  4. 가이아나의 기 가이아나 : 1881년 폐지
  5. 바하마의 기 바하마 : 1885년 폐지
  6. 네팔의 기 네팔 : 1887년 폐지
  7.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 프랑스령 기아나 : 1888년 폐지
  8. 바베이도스의 기 바베이도스 : 1896년 폐지
  9. 라이베리아의 기 라이베리아 : 1899년 폐지
  10. 르완다의 기 르완다 : 1900년 폐지
  11. 아랍에미리트의 기 아랍에미리트 : 1900년 폐지
  12. 앤티가 바부다의 기 앤티가 바부다 : 1900년 폐지
  13.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 1901년 폐지
  14. 보츠와나의 기 보츠와나 : 1905년 폐지
  15. 오만의 기 오만 : 1919년 폐지
  16. 사우디아라비아의 기 사우디아라비아 : 1923년 폐지
  17. 레소토의 기 레소토 : 1930년 폐지
  18. 브루나이의 기 브루나이 : 1930년 폐지
  19. 우루과이의 기 우루과이 : 1931년 폐지
  20. 시에라리온의 기 시에라리온 : 1933년 폐지
  21. 부탄의 기 부탄 : 1938년 폐지
  22. 잠비아의 기 잠비아 : 1940년 폐지
  23. 일본의 기 일본 : 1945년 폐지
  24. 인도의 기 인도 : 1947년 폐지
  25. 말라위의 기 말라위 : 1955년 폐지
  26. 피지의 기 피지 : 1955년 폐지
  27. 스리랑카의 기 스리랑카 : 1957년 폐지
  28. 니카라과의 기 니카라과 : 1958년 폐지
  29. 지부티의 기 지부티 : 1958년 폐지
  30. 도미니카 공화국의 기 도미니카 공화국 : 1960년 폐지
  31. 몰타의 기 몰타 : 1960년 폐지
  32. 영국의 기 영국 : 1960년 폐지
  33. 온두라스의 기 온두라스 : 1964년 폐지
  34. 카메룬의 기 카메룬 : 1964년 폐지
  35. 나이지리아의 기 나이지리아 : 1966년 폐지
  36. 에스와티니의 기 에스와티니 : 1966년 폐지
  37. 미국의 기 미국 : 1973년 폐지
  38. 가나의 기 가나 : 1974년 폐지
  39. 벨리즈의 기 벨리즈 : 1977년 폐지
  40. 케냐의 기 케냐 : 1977년 폐지
  41. 감비아의 기 감비아 : 1978년 폐지
  42.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기 세인트키츠 네비스 : 1983년 폐지
  43. 벨기에의 기 벨기에 : 1992년 폐지
  44. 아르헨티나의 기 아르헨티나 : 1995년 폐지
  45. 프랑스의 기 프랑스 : 1996년 폐지
  46.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 1997년 폐지
  47. 요르단의 기 요르단 : 1999년 폐지
  48. 스페인의 기 스페인 : 2001년 폐지
  49. 슬로베니아의 기 슬로베니아 : 2003년 폐지
  50. 포르투갈의 기 포르투갈 : 2004년 폐지
  51. 헝가리의 기 헝가리 : 2004년 폐지
  52. 아프가니스탄의 기 아프가니스탄 : 2005년 폐지
  53. 루마니아의 기 루마니아 : 2006년 폐지
  54. 북마케도니아의 기 북마케도니아 : 2006년 폐지
  55. 몬테네그로의 기 몬테네그로 : 2006년 폐지
  56. 슬로바키아의 기 슬로바키아 : 2006년 폐지
  57.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 2006년 폐지
  58. 라트비아의 기 라트비아 : 2007년 폐지
  59. 레바논의 기 레바논 : 2007년 폐지
  60. 이라크의 기 이라크 : 2007년 폐지
  61. 에콰도르의 기 에콰도르 : 2008년 폐지
  62. 폴란드의 기 폴란드 : 2008년 폐지
  63. 말레이시아의 기 말레이시아 : 2009년 폐지
  64. 칠레의 기 칠레 : 2009년 폐지
  65. 필리핀의 기 필리핀 : 2009년 폐지
  66. 스웨덴의 기 스웨덴 : 2010년 폐지
  67. 세르비아의 기 세르비아 : 2010년 폐지
  68. 크로아티아의 기 크로아티아 : 2010년 폐지
  69. 알바니아의 기 알바니아 : 2010년 폐지
  70. 독일의 기 독일 : 2011년 폐지
  71. 중화인민공화국의 기 중화인민공화국 : 2011년 폐지
  72. 엘살바도르의 기 엘살바도르 : 2011년 폐지
  73. 인도네시아의 기 인도네시아 : 2011년 폐지
  74. 오스트리아의 기 오스트리아 : 2015년 폐지
  75. 노르웨이의 기 노르웨이 : 2015년 폐지
  76. 덴마크의 기 덴마크 : 2015년 폐지
  77. 중화민국의 기 중화민국 : 2019년 폐지

아시아·오세아니아

  1. 네팔의 기 네팔 : 힌두교교리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1887년부터 징병이 금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나, 별도 군사훈련은 15세부터 가능하다.
  2.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 1790년부터 1907년까지는 징병이었으나, 1907년 식민지에서 독립 직후 모병제. 17세부터 입대 가능하나, 18세 미만은 부대 배치(deployed)될 수 없다.
  3. 동티모르의 기 동티모르 : 18세부터 모집함. 과거 포르투갈에 의해 폐지.
  4. 레바논의 기 레바논 : 2007년 2월 10일 미셸 술레이만레바논 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모병제로 전환. 18~30세 대상 모병.
  5. 말레이시아의 기 말레이시아 : 18세 이상 지원 받음. 2009년 1월 1일 부터 징병제 폐지. 그전에는 남녀 모두 6개월. 추첨으로 선발하였음.
  6. 몰디브의 기 몰디브 : 서울 올림픽 출전 선수단과 종교법을 지키려는 무슬림들의 데모로 인해 폐지. 18세 이상 지원 받음.
  7. 미얀마의 기 미얀마 : 살생(殺生)을 금한 불교(소승 불교) 교리를 지키려는 불교 신도들의 시위1977년 3월 2일 징병 폐지. 남성은 18세~35세, 여성은 18~27세까지 자원입대가능. 2년간 복무해야 함. 군의관, 공병, 기술병은 남성 45세, 여성 35세까지 가능하며 복무기간은 3년임. 긴급 시 5년까지 가능. 그러나 탄 슈웨군사 독재 정권 하에 있는 상황이라 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 징병이 이루어지다가 2012년 6월 27일 금지법안 서명, 2013년 2월 군부는 계속 시행되는 아동 징병에 대한 테스크 포스 수립.[3]
  8. 방글라데시의 기 방글라데시 : 유사시에는 징병이 가능하나, 지금까지 시행된 적 없음.
  9. 부탄의 기 부탄 : 1938년 라마교교리에 의해 징병제 폐지
  10. 브루나이의 기 브루나이 : 무슬림의 큰 데모1930년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징병제 폐지. 다만 말레이인군인이 될 수 없다.
  11. 사우디아라비아의 기 사우디아라비아 : 이슬람교종교법징병을 할 수 없어 1923년부터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 원유 수출로 번 외화방글라데시 등 타국 무슬림들로 구성된 용병고용하고 있다.
  12. 스리랑카의 기 스리랑카 : 힌두교교리를 지키려는 타밀족들과 이슬람교교리를 지키려는 무슬림데모1957년 12월 25일 폐지. 18세부터 모병하며, 최소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13. 아랍에미리트의 기 아랍에미리트 : 18세부터 입대 가능. 해군사관학교는 16~22세까지 가능.[4]
  14. 예멘의 기 예멘 : 1944년부터 폐지. 통일 이후로 징병제 시행한 적 없음. 18세부터 입대 가능. 복무 기간은 2년 간 의무임.[5]
  15. 오만의 기 오만 : 이슬람교 신자가 많아 종교법을 지키기 위해 1919년부터 폐지(당시 보호국). 18~30세를 대상으로 모병함.
  16.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 1770년에서 1901년까지 영국 제국식민지, 1901년부터 모병제를 시행하여, 1,2차 세계대전때도 따로 징병하지 않았음. 현재도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모병함.
  17. 요르단의 기 요르단 : 모병제로 분류됨. 종교법징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905년부터 폐지하였었음(식민지 시절 팔레스타인·에레츠 이스라엘에 예속되어 트란스요르단으로 불렀음). 이후 독립 이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활하였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시행 중단. 단, 37세까지는 징병 대상으로 등록해야 함. 2007년 7월부터 직업 교육 차원에서 중등교육교련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 17세를 대상으로 모병함. 여성은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으로서 비전투병으로만 가능.
  18. 인도의 기 인도 :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모병제 확립. 그 이후에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등과 국경을 접하여 사회 환경이 불안정하나 인구가 12억 명을 넘어 너무 많은 남성징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교언어가 다양하여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16세부터 모병하며, 여성은 비전투병에 한정하여 모병.
  19. 인도네시아의 기 인도네시아 : 유도요노 전 대통령에 의해 2011년 8월 1일부터 모병제 시행
  20. 일본의 기 일본 :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패전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일본군 해체에 의해 1945년 징병제 폐지. 자위대 설치 이후 현재까지 모병제
  21. 중화인민공화국의 기 중화인민공화국 : 2011년 7월 1일부터 모병제 시행. 2년 복무. 인구2009년 기준 약 13억 5천만 명으로, 18~24세를 대상으로 선택적 징병제가 원칙이나 모병제 시행. 대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1주일 가량의 기초군사교육만 시행한다. 한편 18~22세를 대상으로 징병하였다. 장교는 지원자만 가능하다. 직업군인은 최소 제한연령이 없다. 18~19세의 중등교육을 이수한 여성은 특정 병과에 배정. 최근 들어 전투병과에도 배치.[6]
  22. 캄보디아의 기 캄보디아 : 18세 이상 모병. 징병제 시행 유예[7]
  23. 쿠웨이트의 기 쿠웨이트 : 17~21세 대상으로 모병[8]
  24. 키리바시의 기 키리바시 :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경찰과 해안경비대가 임무를 대신한다. 16~55세 대상으로 모병한다. 키리바시는 군대가 없으므로 이 때는 경찰과 해양경비대에 모집.
  25. 대만의 기 대만: 현재 복무기간 4개월. 2015년 예정이였으나 군 입대 지원자의 미달로 인해 2017년으로 연기. 2019년 부터 모병제로 전환.[9] 그러나 2개월 기초군사교육과 2개월 군사특기 교육은 유지.[10] 징병제 시행 당시에는 ‘체대역’이라는 대체복무도 존재했다.
  26. 통가의 기 통가 : 18세부터 모병함.
  27. 파키스탄의 기 파키스탄 : 인도에서 분리 독립 이후 이슬람교종교법에 의해 모병제로 전환. 17~23세를 대상으로 모병하고 있다. 18세 미만 군인전투에 투입될 수 없다. 2009년부터 여성공군해군파일럿과 수병으로서 모집하고 있다.
  28. 파푸아뉴기니의 기 파푸아뉴기니 : 오스트레일리아에 의해 징병 금지. 16세부터 부모의 동의하에 입대 가능하다.
  29. 피지의 기 피지 : 영국인과 원주민국기를 들고 큰 데모를 하여 1955년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함. 이후 예비군으로 45세까지 근무해야 함.
  30. 필리핀의 기 필리핀 : 2009년부터 모병제로 전환

일본의 병무 역사

1873년에 국민개병을 목표로 하는 징병령이 나온 직후 병역법이 되었다. 일본 제국 헌법에도 병역의 의무가 있다. 당초는 면역율이 80%를 넘었으며, 육체적으로 완강한 남성 중에서 추첨에 의해 일부만 징병되고 있었다. 그러나 불공평성으로 전국에서 징병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징병 제도는 대개정되어 1889년에는 법 제도 상, 남성에 대하여 국민개병이 의무화될 수 있었다. 그 후 병역 대상 인구의 증가로,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700만 명 이상 징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1945년징병제가 폐지되었다.

일본의 징병 제도는 호적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메이지 6년(1873년) 1월 10일 법에서는 "일가의 가장인 자"나 가산·가업유지의 임무를 맡는 사람은 병역의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있었다.[11]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일본 국민의 남성은 만 20세(1943년부터는 19세) 때에 받는 징병검사에 의해 신체능력별에 갑-을-병-정-무의 5개 종류에 나눌 수 있었다. 갑이 가장 건강하게 좋아 체격이 표준인 갑종합격, 을종합격 그리고 병종합격이 순서다. 정은 징병에 부적격인 신체일 경우, 무는 병 요양중에 붙어 다음해에 재검사라고 하는 의미이다. 당초는 가장 체격이 표준적인 갑종의 국민이 추첨으로 뽑혔을 경우에 현역병으로 징병되는 것에 머무르고 있어, 대체로 10%~25% 정도이며, 이것들의 전시 체제 이전의 평시의 훈련을 받은 병 자원(보충역으로 볼 수 있음)이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갑으로부터 순차 징병되어 갔다.

그러나 전국(戰局)이 격화함에 따라 현역병으로서의 기간을 마친 후의 예비역이나 후비역(후비병, 보충역)에게 있었던 전 병사의 국민도 소집영장에 의해 소집되어, 대전말기의 1945년의 징집율은 9할을 넘었다. 통상, 현역에서의 징병을 "징집", 예비역·후비역에서의 징병을 "소집"이라고 불러서 구별되고 있었지만, 혼란기에는 구별하지 않고 "징집"을 이용할 것도 있었다. 이 소집 제도가 악용된 예로 죽창사건이 있다. 더욱 제2차 세계대전 말기가 되면 병력부족이 현저해져, 문과계 학생에게 징병(학도출진)이나 숙련공·식민지인의 징병이 행하여졌다.

패전 이후는 육군성해군성의 해체에 따라 일본군이 소멸하고,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은 1945년 11월 17일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 후 경찰예비대, 해상경비대(이후 자위대)가 발족했지만, 징병제일본 헌법 제9조, 제18조에 어긋난다고 하는 일반적 해석, 종전 직후에 있어서의 국민의 군대에 악감정 등으로부터 징병제는 도입되지 않고, 지원제가 도입되었다. 그 후 징병제에 관한 논의는 자주 되풀이되어 왔지만 제도로서 채용하도록 하는 표면화한 움직임은 없었다. 가장 자위대를 증강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핵무장론과 함께 일부로 주장된다.

징병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속대를 넣는다" 는 의식과 함께 위에서 징병 제도에 서로 보는 사회적인 교육 운동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논의가 종전 직후로부터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몰자가 많은 것은 지원병이 아니고 징집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징병에 혐오감을 나타내는 논조가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있었다.[12]

이후 자위대에서는 완전지원제에 의해 새로운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위와 기술한 것과 같이 징병제일본국 헌법 제18조 (노예적 구속으로부터), 제9조 (전쟁 포기)에 어긋난다고 풀어지고 있는 의외로에, 일부의 논자에 의해 전개되는 징병제론이 자주 교육적 의도를 가져서 이야기되어, 순군사적 견지로부터 본래의 징병제의 의미를 일탈하고 있다라는 반론도 있다.

유럽

  1.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 1997년 모병제 전환.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징집을 중단했다.[13]
  2. 노르웨이의 기 노르웨이 : 2015년부터 징병제 시행 유예
  3. 덴마크의 기 덴마크 : 2015년부터 징병제 시행 유예
  4. 독일의 기 독일 : 2010년 12월 15일부터 징병제 시행을 유예(사실상 폐지), 이후 2011년 7월 1일 법적으로도 완전 폐지하였다.[14][15] 과거 현역사회복무(Zivildienst) 모두 6개월. 현역병은 3개월의 기초군사교육, 2개월의 병과별 후반기교육, 1개월의 자대 부대 근무로 이루어져 있었다. 1956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된 이후부터 계속 단축되었다. 동독서독으로 분단된 시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였다.1955년 독일 연방군 창군이래 군복무 기간은 12→15→18→15→12→10→9→6개월 이었다. 2005년 이전까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사회복무(Zivildienst)보다 1개월~5개월 더 짧았다(1980년대냉전 말기 제일 차이 남). 현재 러시아소련이 해체된 이후 지금까지 1년의 징병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독일 연방군이 통합군으로의 군 개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통합군의 병력은 2012년 이후 21만 명, 2020년 이후에는 15만 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종래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오스트리아와 같이 1919년에서 1935년 사이의 16년 동안에는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다시 부활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였다. 의무복무기간 동안 징집병들에게는 무료 의료혜택과 교통비가 지급되었다. 기본적으로 징집병들에게는 계급별로 1일 당 9.41 유로~10.95 유로(13,900 ~16,200 )씩 지급되었다. 이 외출장비(외박, 휴가용) 등 보너스도 지급되었다. 근무하지 않는 날도 동일하였다.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한달에 최소한 30만~35만원 정도를 받았다. 순수하게 수당만을 따진 것이니 실제 주어지는 혜택은 이보다 더 많다고 봐야했었다. 현역병 징병검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에 가능하였다. 징병제 당시 독일은 극우파의 입대를 금지했다.
  5. 라트비아의 기 라트비아 : 2004년 5월 1일 유럽 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헌법 개정으로 2007년 1월 모병제로 전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병하며, 모든 시민권자들은 평생동안 군대에 근무할 자격이 있음. (외국인 입대 금지)
  6. 루마니아의 기 루마니아 : 1989년 차우셰스쿠 정권이 민중들의 혁명으로 붕괴하고 1994년, 1998년 월드컵 출전 축구선수들과 시민들의 잇따른 데모2006년 1월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과거 여성징병되었었다. 현재 18~35세 남녀 모두 입대 가능하다. 최소 5년, 이후 3년 단위로 36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7. 룩셈부르크의 기 룩셈부르크 : 벨기에가 이 곳을 지배할 때부터 현재까지 벨기에의 영향으로 징병제 금지. 17~25세 대상으로 모병하나, 18세 미만은 해외 파병이나 전투병이 될 수 없다. 룩셈부르크 시민권자, 또는 유럽 연합 시민권자 중 룩셈부르크 3년 이상 거주자만 입대 가능. (기타 외국인 입대 금지)
  8. 리투아니아의 기 리투아니아 -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으로, 사실 상 폐지하였다. 과거 1년 복무. 남성은 16세부터 징병 대상으로 등록해야하며, 19~26세를 대상으로 징병되었다. 직업군인은 18세부터 (여성 포함) 가능하다.
  9. 마케도니아 공화국 : 헌법 개정으로 징병제가 폐지되어 2006년 모병제 확립. 18세 이상 대상으로 모병.
  10. 몬테네그로의 기 몬테네그로 : 2006년 8월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독립한 이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11. 몰타의 기 몰타 : 영국에 의해 1960년 11월 징병제 금지. 1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병.
  12. 벨기에의 기 벨기에 : 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1992년이래 징병제를 중단하였다.
  1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의회징병제 폐지 법안 통과에 따른 헌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모병제 전환.
  14. 불가리아의 기 불가리아 : 2007년 징병제 폐지를 전제로 하여 유럽 연합에 가입한 후 헌법 개정으로 2008년 1월부터 모병제 실시. 해군공군2006년 말 부터 징병자원을 받지 않았음.
  15. 산마리노의 기 산마리노 : 16~55세를 대상으로 모병. 정규군은 없으나, 자원으로 입대한 군대 조직이 의장대경찰, 국경수비를 함.
  16. 세르비아의 기 세르비아 : 2010년 12월 15일부터 모병제로 전환함(독일과 동시). 종전의 복무기간은 6개월. 대체복무는 9개월이다. 19~35세 대상 징병하나, 전시 관련 비상사태때는 16세부터 징병가능하다. 예비역으로는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까지 이다. 보리스 타디치가 마르코 츠베트코비치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이후 폐지할 계획이었다.[16]
  17. 스웨덴의 기 스웨덴 : 2010년 7월 이후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국왕 칼 16세 구스타프의회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종래 육군은 7개월 2주, 해군은 7개월~1년 3개월, 공군은 8개월~1년이었다. 현역 복무 후 47세까지 예비군에 소속되었다.[17][18]
  18. 슬로바키아의 기 슬로바키아 : 체코슬로바키아 모두 모병제로의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으로, 사실상 폐지하였다. 2004년 5월 1일 모병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럽연합(EU) 가입 이후인 2006년이반 가슈파로비치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모병제로 전환. 17~30세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여성도 입대 가능하다.
  19. 슬로베니아의 기 슬로베니아 : 2004년 유럽 연합 가입 이전인 2003년에 다닐로 튀르크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모병제로 전환. 만 18세부터 자원입대 가능.
  20. 아일랜드의 기 아일랜드 : 1차 대전 초기에는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1918년 영국정부가 아일랜드까지 징병제를 확장하려고 하였음. 비록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이것은 결국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속화 시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일랜드군은 모병제.[19]
  21. 알바니아의 기 알바니아 : 2010년 모병제로 전환함.
  22. 스페인의 기 스페인 : 2001년 폐지. 징병제 폐지 이전 현역병과 대체복무 복무기간은 9개월. 징집자 대부분은 대체복무를 했음.
  23. 영국의 기 영국 : 1960년 모병제로 전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징병제의 경험이 전무함. 16~33세를 대상으로 모병한다. (장교는 17~28세). 단 18세 이하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여성은 육상 전투해군 일부 특기에 배정되지 않는다. 2009년 10월 기준 여군은 장교의 12.1%, 부사관의 9%를 차지한다. 입대하려면 영국연방이나 아일랜드시민권자여야 한다. (기타 외국인 입대 금지) 예비군은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45~55세 까지 등록되어있다. 한편, 네팔 국적의 구르카 부대로는 16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파푸아뉴기니 국적의 자원입대는 16~34세 대상이다. 영국은 왕족의 경우 선대에 관례에 따라 입대한다.
  24. 오스트리아의 기 오스트리아 : 2015년부터 징병제 시행 유예
  25.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 2005년 1월 부터 폐지. 18~27세 까지 자원입대 가능하며, 여성도 모든 병과에 지원 가능하다. 과거 복무기간은 10개월이었다.
  26. 체코의 기 체코 : 2004년 징병제 폐지.[20]
  27. 크로아티아의 기 크로아티아 :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2008년 모병제로 전환.[21]
  28. 포르투갈의 기 포르투갈 : 2004년에 폐지되었다. 현재 18세부터 자원입대 가능하다. 여성해군 함정까지 승선 가능하나,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한편 예비군으로도 35세까지 근무해야 한다.
  29. 폴란드의 기 폴란드 : 사실상 2008년부터 폐지하여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지 않는다.[18]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해 폐지하였다. 2012년 이후 헌법 상 모병제로 전환된다. 종래 9개월로, 이후 50세까지 예비군. 2005년 이전에는 1년이었다. 2004년 18~28세의 남성징병되며, 여성도 병역의무를 졌다. 징모혼합제를 시행하였다. 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에야 직업군인(부사관이나 장교으로 장기 지원이 가능하다. 2004년 4월부터 여성부사관장교에 한해 자원 입대 가능하다.
  30. 프랑스의 기 프랑스 : 1996년 징병제 폐지. 징병제 폐지 이전 현역병 복무기간은 10개월. 또한 다양한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해 전체 징집대상자 중 약 3분의 2가 대체복무를 했음.
  31. 헝가리의 기 헝가리 : 2004년 5월 1일 유럽 연합 가입 이후 쇼욤 라슬로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모병제로 전환. 18~50세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최소 6개월 근무.

북아메리카

  1. 니카라과의 기 니카라과 : 원주민들과 로마 가톨릭교회 신도들의 시위1958년 12월 3일 폐지. 17세부터 입대 가능하고, 1년 6개월~3년 간 근무.
  2. 미국의 기 미국 :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으로부터 철군한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3. 벨리즈의 기 벨리즈 : 영국의 영향으로 1977년 12월부터 폐지하였다. 다만 신병이 목표치에 이르지 않으면 징병제를 시행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은 없었다. 이 때, 징집병은 모집병의 1/3으로 제한되어 있다.
  4. 바베이도스의 기 바베이도스 : 1896년 3월 폐지.
  5. 바하마의 기 바하마 : 1885년 11월 폐지.
  6. 도미니카 공화국의 기 도미니카 공화국 : 원주민들과 야구 선수들의 시위1960년 8월 폐지.
  7. 도미니카 연방의 기 도미니카 연방 : 군대 해산 이전에는 모병제. 이 때는 군대 대신 전투경찰에 모집.
  8.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기 세인트키츠 네비스 : 1983년 독립 이후 모병제 시행. 18세 이상 입대 가능
  9. 앤티가 바부다의 기 앤티가 바부다 : 1900년 1월 폐지.
  10. 온두라스의 기 온두라스 : 원주민들의 큰 시위1964년 11월 15일 폐지. 18세부터 2~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모병함.
  11. 자메이카의 기 자메이카 : 흑인들의 큰 데모횃불 시위로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 부모 동의에 의해 나이가 더 어린 신병을 모병함.
  12. 캐나다의 기 캐나다 : 1790년부터 영국식민지 (이 이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여서 군대가 없고, 1931년 독립한 후 모병제가 확립되었다. 이후 2차대전1942년 징병제를 시행하다가 종전 이후 폐지되었다. 지금까지 종주국인 영국 국왕 조지 6세에 의하여 국민개병제도 금지되어있다. 호주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영연방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최고 통수권자)가 없다. 근무기간은 3~9년이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자 중 34세 이하만 지원 가능하다. 16세부터 예비군과 군사 대학 입학생을 받으며, 17세부터 부모의 허락으로 입대 가능하다.

미국의 병무 역사

  •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17세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한다. 남녀 모두 입대할 수 있다. 최대 입대 제한연령은 육군은 42세, 해군은 34세, 해병대는 28세, 공군은 27세이다.
  • 현역으로서 육군은 2~5년, 해군은 2년, 공군해병대는 4년 이상 근무하여야하며, 모든 경우 예비군주방위군을 포함하여 최소 8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남아메리카

  1. 가이아나의 기 가이아나 : 1881년 9월 영국의 영향으로 폐지. 18~25세 대상 모병.
  2. 수리남의 기 수리남 : 1878년 원주민들의 데모로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단, 크레올 집단은 입대에서 거의 제외된다.
  3. 아르헨티나의 기 아르헨티나 : 포클랜드 전쟁 패전과 레오폴드 갈티에리 대통령의 퇴임 이후 실시된 헌법 개정에 의해 모병제로 전환.
  4. 에콰도르의 기 에콰도르 : 2008년 에콰도르 의회의 헌법 개정 이후 모병제로 전환함. 종래 1년 (선택적 징병제) 20세부터 징집하였으나 아구스틴 델가도 등을 주축으로 하는 데모대의 잇따른 데모로 징병제를 폐지하였다.[22]
  5. 엘살바도르의 기 엘살바도르 : 2011년 8월 1일부터 모병제 시행
  6. 우루과이의 기 우루과이 :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선수들의 큰 데모1931년 폐지하였다. 이후 평시에는 이름만 자발적으로 등재하지만 위기 사태시 정부징병할 권한이 있음. 18~30세를 대상으로 모병하나 기술 보유자의 경우 40세까지 가능. 입대하려면 최소 6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비율이 높다.
  7.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기 트리니다드 토바고 : 영국령 당시인 1866년, 국민들의 큰 데모로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16세부터는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
  8. 칠레의 기 칠레 : 2009년 모병제로 전환. 자원입대는 18~45세부터 남녀 모두 가능하나 징병제 시행 가능하다. 육군 1년, 해군공군은 1년 10개월. 18~45세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23]
  9. 페루의 기 페루 : 1880년대 남미인들의 큰 시위로 폐지. 18~30세 남녀 모두 입대 가능하다.
  10.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 프랑스령 기아나 : 1888년 7월 프랑스의 영향으로 폐지. 이 곳은 군대가 없어 모병도 에 모병된다.

아프리카

  1. 가나의 기 가나 : 아크라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데모1974년 폐지.
  2. 가봉의 기 가봉 : 20세부터 자원입대 가능.[24]
  3. 감비아의 기 감비아 : 수도 반줄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데모1978년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4. 나미비아의 기 나미비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향으로 폐지. 18~25세 입대 가능하다.
  5. 나이지리아의 기 나이지리아 : 흑인들의 시위1966년 8월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6.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 들어선 만델라 정부가 단행한 헌법 개정으로 모병제로 전환. 18세부터 입대가능.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가능. 최소 2년간 근무해야 함.
  7. 라이베리아의 기 라이베리아 : 국민들의 큰 시위1899년 9월 폐지. 16세 이상 대상.
  8. 레소토의 기 레소토 : 영국의 영향으로 1930년부터 폐지. 18~24세 대상. 단, 여성장교로만 근무 가능.
  9. 르완다의 기 르완다 : 벨기에의 영향으로 1900년 2월 3일부터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10. 마다가스카르의 기 마다가스카르 : 18~25세 남성에 한하여 모병. 1년 6개월간 군/사회복무. 국가헌병으로는 20~30세나 35세의 군경력자 모집.[25]
  11. 말라위의 기 말라위 : 영국의 영향으로 1955년 12월 12일부터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보통 2년 간 현역 근무 이후, 5년 간 예비군으로 근무해야한다.
  12. 모로코의 기 모로코 :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종래 1년 6개월 이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선택적 징병제. 징병자원의 폭주로 인하여 국왕1981년 선발 입대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6년 이슬람교종교법을 따른 헌법을 개정하여 징병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13. 모리타니의 기 모리타니 : 2012년부터 징병제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26]
  14. 보츠와나의 기 보츠와나 : 1905년 흑인들의 데모영국의 영향으로 폐지.
  15. 부르키나파소의 기 부르키나파소 : 여성은 전투 지원분야에만 한정하여 모병.
  16. 부룬디의 기 부룬디 : 18세부터 입대가능. 은 45세, 부사관은 50세, 장교는 55세에 무조건 퇴역해야함.
  17. 세이셸의 기 세이셸 : 18세부터 입대가능. 그보다 어릴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8. 상투메 프린시페의 기 상투메 프린시페 : 18세부터 입대가능.
  19. 에스와티니의 기 에스와티니 : 1966년 독립 직후 폐지. 18~30세의 남녀 모두 입대 가능.
  20. 시에라리온의 기 시에라리온 : 영국의 영향 및 국민들의 큰 데모1933년 폐지. 17.5세 의 남녀 모두 입대 가능하며, 그보다 어릴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야야한다. HIV 테스트에서 음성이어야 한다.
  21. 에티오피아의 기 에티오피아 :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나 유사시 징병 소집 가능.[27]
  22. 우간다의 기 우간다 : 18~26세를 대상으로 모병. 전문병은 18~30세. 9년간 복무. 시민권자와 중등교육 이수자만 복무가능. 18세 미만은 친권자의 허가 필요.[28]
  23. 잠비아의 기 잠비아 : 영국의 영향으로 1940년 10월 31일부터 폐지. 18~27세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16~17세가 입대할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시민권 자만 입대 가능하며, HIV 검사에서 음성이어야 가능하다. (외국인 입대 금지)
  24. 지부티의 기 지부티 : 프랑스의 영향으로 1958년 1월 5일부터 폐지. 본인의 지원에 의해 16~25세의 남성은 군사훈련만 이수할 수 있다.
  25. 짐바브웨의 기 짐바브웨 : 18~24를 대상으로 모병. 여성도 입대 가능.[29]
  26. 카메룬의 기 카메룬 : 흑인들의 시위1964년 11월 폐지. 모병자원의 최소 근무기간은 4년.
  27. 케냐의 기 케냐 : 흑인들의 시위1977년 8월 폐지. 18세부터 모병가능. 단, 최소 근무기간은 9년.
  28. 콩고 민주 공화국의 기 콩고 민주 공화국 : 흑인들의 데모로 폐지.
  29. 탄자니아의 기 탄자니아 : 헌법 개정으로 모병제로 전환. 18세부터 모병 가능.

평가

같이 보기

각주

  1. 군병력 50만명에게 월 300만원씩 보수를 지급해도 연간 필요예산은 18조원에 그친다. 금액이 많아보일 수 있지만, 이는 2020년 기준 국방예산(50조 1527억원)의 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 CIA - The World Factbook
  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m.html
  4.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e.html
  5.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ym.html
  6.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h.html
  7.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b.html
  8.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u.html
  9. https://news.v.daum.net/v/20181217155328022
  10. https://news.v.daum.net/v/20181227053210470
  11. (일본어)징병령에 있어서 "집"과 국가, 熊谷開作(도시샤법학 Vol.14, No.8)p.425 [1]
  12. 예를 들면 제5회 일본 참의원본회의(1949년 5월 16일)쿠사바 류엔
  13. “보관 된 사본”. 2016년 8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8월 2일에 확인함. 
  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3&oid=002&aid=0001967106
  15.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06124012108&p=sisain 서독 학생들이 동독 대학을 선호하는 까닭. 시사INLive. 뮌헨·남정호 편집위원
  16. “보관된 사본”. 2012년 1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2월 25일에 확인함. 
  17. http://www.forsvarsmakten.se/en/About-the-Armed-Forces/The-Swedish-military-service-system/[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8. 스웨덴 ‘군 징병제’ 109년 만에 역사속으로 : 유럽 : 국제 : 뉴스 : 한겨레
  19. Defence Forces Homepage
  20. Cameron, Rob (2004년 12월 22일). “Last conscripts leave Czech army”. 《BBC News》. 
  21. [https://web.archive.org/web/20090202184813/http://www.index.hr/vijesti/clanak/hrvatska-uvodi-profesionalnu-vojsku-od-1-sijecnja-2008/360468.aspx Archived 2009년 2월 2일 - 웨이백 머신 Vijesti.net - Hrvatska uvodi profesionalnu vojsku od 1. siječnja 2008
  22. Ecuador goes blue since Constitución Política de 2008
  2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i.html
  24.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gb.html
  25.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a.html
  26.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mr.html
  27.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t.html
  28.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ug.html
  29.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z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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