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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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련(敎鍊)은 사관생도나 학군후보생, 군사학과등 군사교육이수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 실시된 군사 관련 교육훈련 과목이다. 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김신조1·21사태가 발생한 이듬해인 1969년이후 고등학교청소년들에게 국가관을 확립하고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남자 고등학생들은 교련수업이 있는 날에는 교련복을 착용하고 카빈소총 모형이나 M16소총모형을 들고 총검술을 배웠다.

여자 고등학생들은 제식훈련구급법을 배웠다.

그러나 이후 1980년대 후반 국제적으로는 냉전이 종식되고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직접선거제의 시행 등 민주화 열풍이 일면서 1992년에 있던 제6차교육과정으로 교련은 총검술, 제식훈련, 구급법 등 실습을 안하고 교과서 중심의 이론공부만 하게 된다. 이때도 필수과목이던 교련은 1997년에 있던 제7차교육과정으로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어 각 고등학교마다 자율에 맡겨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교련과목의 남자교사는 예비역 대위소령 출신이었고 교련과목의 여자교사는 교직이수를 한 간호사관학교 출신이었다.

교련이 선택과목으로 바뀌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교련을 가르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교련교사들은 사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체육 교사로 바뀌어 교사생활을 계속 하게 되었으며 2010년 현재까지도 일부 고교에서 교련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도 병역법 제57조 1항, 동 시행령 제116조에는 입대 전 고등학교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역병(전환복무 포함)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1] 그러나 1992년 실습과정이 제외된 후로는 사문화되었다.

2011년부터 교련 명칭은 '안전과 건강'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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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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