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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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앵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4월 23일 (수) 11:15 판
2008년 8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전자여권

대한민국 여권(大韓民國 旅券, 영어: Republic of Korea passport)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해외여행시 신분증명에 필요한 여권이다. 다른 모든 국가의 여권과 같이 이름, 생년월일등의 기본적인 신분확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 여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며, 발급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관할한다.

종류

  • 일반 여권: 일반 국민들에게 발급된다. 만료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다.
  • 관용 여권: 국가 기관에 소속된 자 및 일부 공무원에게 발급된다.
  • 외교관 여권: 외교관으로서 해외에 공무상 방문하는 경우 발급된다.

여권 모양

앞 표지 중앙에 대한민국 국장이 표시되어 있고, 상단부에 "대한민국"과 영문 REPUBLIC OF KOREA, 하단에 "여권"과 영문 PASSPORT가 표시되어 있다. 일반여권의 표지색은 진녹색이다.

여권 앞표지에 대한민국 국장이 인쇄되어 있다.

신상명세 표시

  • 여권소지자의 사진
  • 타입 (P)
  • 발급된 국가 코드 (KOR)
  • 여권 번호
  • 성 (Surname)
  • 이름 (Given Name)
  • 국적 (Nationality)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발급일 (Date of issue)
  • 기한만료일 (Date of expiry)
  • 성별 (Sex)
  • 주민등록번호 (Personal number)
  • 발급기관 (Issuing authority)

요청 페이지

입출국 스탬프

대한민국 여권의 요청 페이지(Request page)는 1면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외교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이 약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 '외교통상부'의 명칭으로 이미 발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하며, 재고로 남아있던 여권용지와 여권발급신청서는 재고 소진 시까지 여권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이다.[1]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in case of need, to afford him(her)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북한 지역 방문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 북부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여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일반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직접 여행할 수 없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유로 한국에 입국하거나, 그 반대의 경유도 불가능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다. 북한 지역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통일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베이징 시 등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별도의 사증을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이 허락되었다. 대한민국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방문 시 제공되는 관광증이 여권 및 사증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관광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벗어나기 전 제출되어야 한다.

전자여권 도입

2008년 이전의 대한민국 여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의해 2008년 하반기부터는 소지자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담은 집적회로(IC) 칩을 여권에 넣은 전자여권을 도입할 계획[2]으로 2007년 7월부터 문화관광부외교통상부가 민, 관 합동으로 '여권디자인개선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새 전자여권의 디자인을 공모해 우수작을 발표키도 했다.[3] 그러나 이 새로 선정된 디자인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자여권은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을 시작으로, 2008년 8월부터 발급되고 있다.[4]

여권 이름의 음절 구분

2007년 전에는 여권 이름의 음절 구분을 반드시 공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예: 홍길동 → HONG, GIL DONG) 하지만 이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불편을 겪자[5], 2007년부터는 이름에 공백을 집어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바꾸었다[6]. (홍길동 → HONG, GILDONG) 이러한 표기 방법은 로마자 표기법과도 일치한다.

사증 면제 현황

다음은 사증 면제 현황이다.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99개국으로, 일반인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64개국이다.[7]

사증 면제 국가/지역

속령이나 대한민국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이탤릭으로 표기하였다.

사증 필요 국가/지역

주석

  1. 외교통상부장관 명의 발급 여권, 계속 유효,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2.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의 전자여권 개요
  3. <시론> 디자인으로 경쟁력 키우자-장동련 교수, 중앙일보 2008년 3월 3일
  4. MB 해외순방나간 '70년대' 여권 알고보니...-심영규 기자, 중앙일보 2008년 4월 18일
  5. 이름의 두 번째 음절을 미들 네임(middle name)으로 인식해 GIL D. HONG 또는 GIL HONG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기획취재) 본의 아닌 한인 '미들네임', 《LA중앙일보》 형제·자매들 중 앞 음절이 똑같을 때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과 홍길순이라는 자매가 있을 경우 둘 다 GIL HONG이 돼 버려 수많은 동명이인을 만들어 내게 된다.
  6. 사진전사식, 위조·변조 불가 "대한민국 여권, 어떻게 달라졌나?"
  7.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증면제현황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