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용 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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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용 심씨
淑容 沈氏
조선 성종의 후궁
신상정보
출생일 1465년
사망일 1515년 12월 30일 (양력)
가문 청송 심씨
부친 심말동
모친 성주 이씨
배우자 성종
자녀 2남 2녀
경순옹주 · 숙혜옹주 · 이성군 · 영산군

숙용 심씨(淑容 沈氏, 1465년 ~ 1515년 12월 30일(음력 11월 16일))는 조선 성종의 후궁이다.

생애[편집]

출생과 가계[편집]

숙용 심씨는 1465년(세조 11년), 아버지 심말동(沈末同)과 어머니 성주 이씨(星州 李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개국공신인 심덕부(沈德符)의 증손녀이며 심정(沈泟)의 손녀이다. 심정은 세종소헌왕후의 아버지인 심온(沈溫)의 동생으로, 심온과 심정 형제는 태종에 의해 처형되었다. 아버지 심말동이 소헌왕후의 사촌 동생이므로 숙용 심씨는 문종, 세조와는 육촌 지간이다.

하지만 숙용 심씨의 부모인 심말동과 이씨는 양반의 천민 출신의 첩이 낳은 자녀로 신분상 얼자[1]에 속했다. 심말동은 심정의 비첩이 낳은 아들이었으며, 어머니 이씨 또한 그 아버지가 이의륜(李義倫)의 비첩이 낳은 얼자였기 때문에 이씨 또한 얼자였다.[2] 심말동은 종(奴)의 신분이었으나 세조의 심복으로서 세조를 도운 공을 인정받아 원종공신에 임명되고 노적에서 삭제되어 신분이 양인으로 상승하였다. 아내 이씨 또한 허통되어 양인이 되었다.[3]

후궁 시절[편집]

숙용 심씨가 후궁이 된 경위는 알 수 없다. 1482년(성종 13년), 첫째 딸인 경순옹주를 낳았다. 1483년 사망한 정희왕후의 지문(誌文)에는 심씨의 신분이 '궁인(宮人)'으로 기록되어 있다.[4] 이후 종4품 숙원(淑媛)으로 진봉되었다.

성종과의 사이에서 경순옹주숙혜옹주, 이성군영산군을 낳았다. 《성종대왕 묘지문(墓誌文)》에도 숙원 심씨로 기록되어 있어 성종 사망 당시까지 숙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5] 언제 종3품 숙용(淑容)으로 진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숙용(淑容) 심씨(沈氏)’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전주이씨 장흥군파 종보》, 《숙용심씨 묘비》 등이다.[6][7]

사망[편집]

1515년(중종 10년) 11월 16일, 51세로 졸하였다.

숙용 심씨 묘표 반환[편집]

숙용 심씨의 묘소와 묘비는 실전되었으나, 〈숙용 심씨 묘표(淑容沈氏墓表)〉가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있는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淸) 기념 공원에서 발견되었다. 묘비와 석물 등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부산일보 도쿄지사장인 최성규이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성군파와 영산군파 후손들이 〈숙용심씨묘표 환원위원회〉를 결성하여 숙용 심씨 묘표의 반환을 촉구하였다.

숙용 심씨 묘표는 미나토구로부터 반환 확답을 받고 2000년 7월 3일, 국내로 반환되었다. 묘표는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영산군 이전 묘역에 있다.

가족 관계[편집]

각주[편집]

  1. 조선시대에는 양반의 첩이 낳은 자녀를 서얼이라 하였는데, 첩의 신분이 양인이면 그 자식은 서자라고 하였고, 첩의 신분이 천인이면 그 자식은 얼자라고 하여 첩의 신분에 따라서 자식들을 또다시 구별하였다. 서자와 얼자를 합쳐 서얼이라고 칭한다.
  2.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6월 17일 (무자)
    첩손인 겸사복 심말동의 아들에게 특별히 허통하게 하다
  3. 세조실록》 5권, 세조 2년(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8월 13일 (경술)
    원종공신인 종 한득경 등을 노적에서 삭제하여 양인이 되게 하다
    형조(刑曹)에 전지하기를,

    "종[奴] 심말동(沈末同), 충주 관노 김길생(金吉生), 남원 관노 양망오지(梁亡吾之) 등은 이제 원종 공신(原從功臣)이 되어 이미 영구히 양인(良人)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이름을 노적(奴籍)에서 삭제하라."

  4. 《정희왕후 지문(誌文)
    (중략)

    궁인(宮人) 하씨(河氏)가 1남을, 김씨(金氏)가 1녀를, 심씨(沈氏)가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5. 《성종대왕 묘지문(墓誌文)》
  6.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7. 《전주이씨 장흥군파 종보》
  8. 성종실록》 276권, 성종 24년(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4월 14일 (무신)
    내명부로서 상을 당한 자에게 부물을 주는 수를 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