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빈 김씨
![]() 孝嬪 金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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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 |
조선 태종의 후궁 | |
이름 | |
별호 | 효순궁주(孝順宮主) |
신상정보 | |
출생일 | 미상 |
사망일 | 1454년 2월 26일 (음력) |
배우자 | 태종 |
자녀 | 1남
경녕군 |
효빈 김씨(孝嬪 金氏, ? ~ 1454년 음력 2월 26일) 또는 효순궁주(孝順宮主)는 조선 태종의 후궁이자 경녕군의 생모이다.
생애[편집]
효순궁주 김씨는 야사에서는 신덕왕후의 여종이라고 하지만, 《태종실록》의 기록에서는 태종이 직접 원경왕후가 부리던 가비(家婢)라고 일컫고 있다.[1]
제2차 왕자의 난 당시 정안공(태종)의 말이 정안공을 태우지 않은 채 홀로 돌아오자, 부인 민씨(원경왕후)는 정안공이 패배하였다고 생각하여 자결하려 했지만, 효순궁주를 비롯한 시녀들이 민씨를 말렸다고 한다.[2]
1401년 효순궁주(孝順宮主)로 봉해졌으며, 1402년 12월, 태종의 서장자인 경녕군(敬寧君) 이비(李裶)를 낳았다.[3] 효순궁주가 경녕군을 낳을 당시, 원경왕후와 그 형제들이 핍박하여 사지로 몰은 일이 있었는데, 훗날 태종은 원경왕후의 동생인 민무휼과 민무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경녕군 모자(母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죄'를 물어 추국하였다.[4]
1454년 2월 26일에 졸하여 단종이 쌀, 콩, 곡식 20석, 종이 80권, 정포 20필, 관 등을 부조하였다.[5]
1872년(고종 9년), 정1품 효빈(孝嬪)으로 추증되었다.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 기슭에 묻혔다.
가족 관계[편집]
- 남편 : 태종(太宗, 1367~1422)
- 아들 : 경녕군 비(敬寧君 裶, 1402~1458)
- 며느리 : 청원군부인 청풍 김씨(淸原郡夫人 淸風 金氏, 생몰년 미상)[6]
- 손자 : 고양군 질(高陽君 秩, 생몰년 미상)
- 손자 : 은천군 찬(銀川君, 1421~1481)
- 손자 : 오성군 치(梧城君, 생몰년 미상)
- 손자 : 영선도정 리(永善都正 利, 생몰년 미상)
- 며느리 : 군부인 개성부 마씨(郡夫人 開城府 馬氏, 생몰년 미상)
- 손자 : 모양군 직(牟陽君 稷, 1438~1511)
- 며느리 : 군부인 전주 최씨(郡夫人 全州 崔氏, 생몰년 미상)
- 손자 : 단산도정 수(丹山都正 穗, 1444~미상)
효빈 김씨가 등장하는작품[편집]
드라마[편집]
참고 자료[편집]
각주[편집]
-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12월 15일 (무인)
- ↑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1월 28일 (갑오)
제2차 왕자의 난. 이방간을 토산에 추방하다 -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12월 15일 (무인)
왕비 민씨가 경녕군 모자를 사지에 둔 죄를 묻는 왕지를 춘추관에 내리다(중략) "임오년 (1402년) 여름 5월에 민씨의 가비(家婢)로서 본래부터 궁에 들어온 자가 임신하여 3개월이 된 뒤에 나가서 밖에서 살고 있었는데, 민씨가 행랑방에 두고 그 계집종 삼덕(三德)과 함께 있게 하였다. 그 해 12월에 이르러 산삭(産朔)이 되어 이 달 13일 아침에 태동(胎動)하여 배가 아프기 시작하였다. 삼덕이 민씨에게 고하자, 민씨가 문바깥 다듬잇돌 옆에 내다 두게 하였으니, 죽게 하고자 한 것이다.(중략) 진시(辰時)에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의 원윤(元尹) 이비(李裶)이다(중략) -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12월 21일 (갑신)
의금부에 명하여 민무휼·민무회를 국문하게 하다
의금부에 명하여 민무휼·민무회를 국문하게 하였다.편전에 나아가 우사간(右司諫) 조계생(趙啓生)·집의(執義) 정초(鄭招)·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이천우(李天祐)·박은(朴訔)·허조(許稠)를 불러, 민무회·민무휼이 원윤 이비(李裶)의 모자를 죽이고자 한 죄와 세자에게 불경한 죄를 자세히 말하고, 그 연유를 국문하여 밝게 죄안에 쓰게 하였다.
- ↑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2월 26일 (정미)
졸한 경녕군의 어미 김씨에게 쌀·콩·종이·정포·관곽을 내려주다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경녕군(敬寧君)의 어미 김씨(金氏)가 졸(卒)하였으니,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20석과 종이 80권, 정포(正布) 20필과 관곽(棺槨)을 내려 주라."
하였다.
- ↑ 참의 증 찬성 김관(參議 贈 贊成 金灌)의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