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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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군·자치구** |
시 (목록) (특례시) |
군 (목록) |
자치구 (목록) |
지방정부가 아닌 시·구 |
행정시 |
행정구 (목록) |
읍·면·동 |
읍 (목록) |
면 (목록) |
행정동 |
동·리와 하부 조직 |
법정동 |
리 (목록) |
통 |
반 |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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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 구역(大韓民國의 行政 區域)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으로, 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특별자치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 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으로 그 역할을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된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시(자치시, 행정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다시 읍·면은 행정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행정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 비자치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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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 자치구 | 행정동 | 통 | 반 | |
광역시 | |||||
군 | 읍·면 | 행정리 | |||
도 | |||||
자치시 | 읍·면 행정동 |
행정리 통 | |||
특정시 | 일반구 | ||||
특별자치도 | 행정시 | ||||
특별자치시 |
행정 구역별 인구 및 면적
행정 구역 | 넓이 (km²) | 인구 | 시·도청 소재지 | 시 | 군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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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605 | 10,129,223 | 중구 | - | - | 25 |
부산광역시 | 767 | 3,520,288 | 연제구 | - | 1 | 15 |
대구광역시 | 884 | 2,497,705 | 중구 | - | 1 | 7 |
울산광역시 | 1,058 | 1,161,538 | 남구 | - | 1 | 4 |
광주광역시 | 501 | 1,475,676 | 서구 | - | - | 5 |
대전광역시 | 539 | 1,536,349 | 서구 | - | - | 5 |
인천광역시 | 1,029 | 2,894,151 | 남동구 | - | 2 | 8 |
세종특별자치시 | 465 | 132,016 | 한솔동 | - | - | - |
경기도 | 10,167 | 12,313,649 | 수원시, 의정부시[1] | 28 | 3 | (20) |
강원도 | 16,873 | 1,541,315 | 춘천시 | 7 | 11 | |
충청북도 | 7,433 | 1,576,819 | 청주시 | 3 | 8 | (4) |
충청남도 | 8,204 | 2,058,114 | 홍성군 | 8 | 7 | (2) |
경상북도 | 19,027 | 2,697,325 | 대구광역시 북구 | 10 | 13 | (2) |
경상남도 | 10,532 | 3,342,286 | 창원시 | 8 | 10 | (5) |
전라북도 | 8,066 | 1,871,456 | 전주시 | 6 | 8 | (2) |
전라남도 | 12,246 | 1,904,195 | 무안군 | 5 | 17 | - |
제주특별자치도 | 1,848 | 601,467 | 제주시 | (2) | - | - |
계 | 100,212 | 51,250,261 | 75 | 82 | 69 |
자료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주민등록 인구 (2014년 7월말 기준)
행정 구역 현황
서울특별시
- 자치구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부산광역시
- 군
- 기장군
대구광역시
- 군
- 달성군
울산광역시
- 군
- 울주군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하위 행정구역으로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나뉜 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8시 3군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현재 경기 남부는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에서, 경기 북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 제2청사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경기남부
- 군
- 양평군
경기북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군
- 담양군 ·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 무안군 · 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제주특별자치도
하위 행정구역으로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다. 다만, 행정시의 형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다.
휴전선 이북 지역의 행정 구역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휴전선 이북 지역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휴전선 이북 지역의 행정 구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 구분을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행정부 산하에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 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깃발 | 행정 구역 | 넓이 (km²) | 인구 (광복 당시) | 도청 소재지 | 시 수 |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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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 20,346 | 1,124,000 | 청진시 | 3 | 11 | |
함경남도 | 31,977 | 2,116,000 | 함흥시 | 3 | 16 | |
평안북도 | 28,443 | 1,931,000 | 신의주시 | 1 | 19 | |
평안남도 | 14,939 | 1,826,000 | 평양시 | 2 | 14 | |
황해도 | 16,737 | 2,029,000 | 해주시 | 3 | 17 | |
(휴전선 이북) 경기도 | (수원시) | 1 | 2 | |||
(휴전선 이북) 강원도 | (춘천시) | - | 5 |
같이 보기
각주
- ↑ 경기도청사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