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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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노원구의 위치
노원구의 위치
현황
면적 35.44 km²
총인구 615,425명 (2010[1])
행정동 19개
법정동 5개
구청장 김성환
국회의원 갑 : 이노근, 을 : 우원식, 병 : 안철수
구청
소재지 노해로 437 (상계동 701-1)
홈페이지 http://www.nowon.kr/
상징
구목 오동나무
구화 산철쭉
구조 산비둘기

노원구(蘆原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북동부에 있는 자치구이다. 노원의 이름의 유래는 두 가지가 있다.[2]

목차

지리 [편집]

노원구는 서울 최동북부에 위치하며 북쪽과 동쪽으로 수락산, 불암산 등을 통해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와 맞닿아 있다. 구의 서쪽 경계를 따라 월계동을 관통하며 중랑천, 당현천이 흐른다.

역사 [편집]

노원구에 속하는 모든 법정동인 월계동, 공릉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은 각각 조선 초까지는 경기도 양주목 노원면에 속했으며, 1914년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관할이 되었다. 1963년 성북구에 편입되었고, 1973년 도봉구를 거쳐 1988년 노원구가 신설되면서 이에 편입되었다.

노원구청 청사
상계6·7동 소재
  • 1988년 1월 1일 도봉구 중 도봉동·상계동·하계동·중계동·월계동·공릉동·창동을 관할로 노원구가 분리·설치되었다.[3] (16행정동 7법정동)
  • 1988년 7월 1일 월계1동을 월계1동, 월계3동으로, 상계2동을 상계2동, 상계6동, 상계7동으로 분동하였다. (19행정동)
  • 1989년 1월 1일 창동, 도봉동이 도봉구로 재편입되었다.[4] (14행정동 5법정동)
  • 1989년 6월 1일 상계8동을 신설하였다.[5] (15행정동)
  • 1989년 9월 1일 하계2동, 중계2동, 상계9동, 상계10동을 신설하였다.[6] (19행정동)
  • 1991년 9월 1일 중계3동을 신설하였다.[7] (20행정동)
  • 1992년 7월 1일 중계1동을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으로 분동하였다.[8] (22행정동)
  • 1994년 11월 1일 월계2동을 월계2동, 월계4동으로 분동하였다.[9] (23행정동)
  • 1995년 9월 20일 여권과를 신설하였다.[10]
  • 1996년 10월 1일 공릉1동을 공릉1동, 공릉3동으로 분동하였다.[11] (24행정동)
  • 2008년 1월 1일 공릉1동과 공릉3동을 공릉1·3동으로, 상계3동과 상계4동을 상계3·4동으로, 상계6동과 상계7동을 상계6·7동으로 합동하였다. [12] (21행정동)
  • 2009년 1월 1일 월계4동을 말소하고, 중계2동과 중계3동을 중계2·3동으로 합동하였다.[13] (19행정동)
  • 2011년 6월 23일 공릉1·3동을 공릉1동으로 개칭하였다.[14]

행정 구역 [편집]

노원구의 행정 구역은 5개의 법정동과 이것을 관리하는 19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원구의 면적은 35.44㎢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5.85%를 차지한다. 인구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28,022세대, 615,425명이다.[1]

면적, 인구 현황과 행정동은 다음과 같다.

행정동 한자 면적 (㎢) 세대 인구 (명) 행정 지도
월계1동 月溪洞 1.16 9,763 24,907 노원구 행정구역
월계2동 1.94 12,637 31,767
월계3동 1.17 13,878 36,853
공릉1동 孔陵洞 1.41 16,763 41,498
공릉2동 6.82 17,000 46,946
하계1동 下溪洞 1.55 11,503 31,414
하계2동 0.51 8,886 26,437
중계본동 中溪洞 1.97 10,308 31,124
중계1동 0.63 9,800 31,221
중계2·3동 0.90 15,827 43,092
중계4동 1.70 8,571 23,452
상계1동 上溪洞 5.62 15,896 44,905
상계2동 0.61 8,692 23,283
상계3·4동 5.62 17,140 41,279
상계5동 0.44 9,616 24,879
상계6·7동 1.11 14,694 38,042
상계8동 0.67 9,822 27,713
상계9동 0.81 9,139 25,479
상계10동 0.80 8,087 21,134
노원구 蘆原區 35.44 228,022 615,425


교통 [편집]

철도 [편집]

과거에는 광운대역(성북역)에서 경춘선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를 탈 수 있었으나 현재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누리로 등 일반 열차를 타려면 서울역 (경부선, 경전선, 충북선 (누리로), 동해남부선), 용산역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청량리역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으로 가야 한다.

(도봉구) ← 녹천역 - 월계역 - 광운대역 - 석계역 → (동대문구)
당고개역 - 상계역 - 노원역 → (도봉구)
(성북구) ← 석계역 - 태릉입구역 - 화랑대역 → (중랑구)
(중랑구) ← 태릉입구역 - 공릉역 - 하계역 - 중계역 - 노원역 - 마들역 - 수락산역 → (도봉구)

교육 기관 [편집]

  
  
  
  
  • 평생교육
  
  
  
  • 특수학교
  

관광 [편집]

문화재 [편집]


스포츠 [편집]

축구 [편집]


결연 관계 [편집]

노원구는 대한민국의 여섯 곳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곳과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미국어바인과는 자매결연 관계와 유사한 우정도시 관계를 맺고 있으며,[15] 터키 이스탄불 에미뇌뉘 구와는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16]

자매결연도시 [편집]

우정도시 [편집]

역대 구청장 [편집]

주석 [편집]

  1. 노원구 통계연보 (2011), 2013년 3월 21일 확인.
  2. 옛날에는 갈대(蘆)만 무성해서 행인들이 불편을 겪어 여관인 원(院)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으며, 단순히 갈대(蘆)가 많은 들판(原)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3. 대통령령 제12367호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87년 12월 31일)
  4. 대통령령 제12557호
  5. 노원구 조례 제86호
  6. 노원구 조례 제95호
  7. 노원구 조례 제161호
  8. 노원구 조례 제188호
  9. 노원구 조례 제263호
  10. 노원구 규칙 제220호
  11. 노원구 조례 제340호
  12. 노원구 조례 제785호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년 1월 1일)
  13. 노원구 조례 제81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년 12월 2일)
  14. 노원구 조례 제943호
  15. 서울 노원구, 美 어바인시와 결연
  16. 노원구-터기 에미노누구 우호협력 조인
  17. 다른 區 쓰레기도 소각처리 추진
  18. 대법원,최선길 노원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 1996년 7월 9일 MBC 뉴스데스크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