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공궁주 김씨
숙공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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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 | |
이름 | |
별호 | 불교 법명은 우반(遇盤)[출처 필요] |
신상정보 | |
출생일 | 미상 |
출생지 | 조선 |
사망일 | 미상 |
사망지 | 조선 |
국적 | 조선 |
왕조 | 조선 왕조 |
부친 | 김점 |
모친 | 권씨(권유의 딸) |
배우자 | 태종 이방원 |
종교 | 불교 |
숙공궁주 김씨(淑恭宮主 金氏, 생몰년 미상), 조선 태종의 후궁이다. 본관은 청도(淸道)이다.
생애
[편집]태종 11년(1411년) 11월 20일 명빈 김씨, 소빈 노씨와 함께 후궁에 책봉되어 숙공궁주(淑恭宮主)로 봉해졌다. 세종 3년(1421년) 아버지 김점(金漸)이 평안도 관찰사 시절에 수 많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상왕 태종은 김점을 국문하고자 숙공궁주(淑恭宮主)를 내친다.
태상왕이 숙공 궁주(淑恭宮主) 김씨(金氏)를 내보내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니, 궁주는 김점의 딸이다. 태상왕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김점의 범죄를 유사가 방금 국문하고 있는 중이니, 만약 그 딸이 그대로 궁중에 있게 되면, 공정한 의(義)와 사정의 은(恩)이 두 가지로 혐의될 것이다. 내가 이제 내보내는 것은 점(漸)을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대하는 것이니,
유사(有司)도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예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고, 바로 김점의 아들 호군(護軍) 김유손(金宥孫)을 불러 이르기를,
< "네 아비가 근래에 청렴치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궁주(宮主)는 궁중에 있기가 불편하니, 너는 궁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만일 네 아비의 범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변명하여 설원시켜서 다시 불러 돌아오게 할 것이라." >
하였다. 이원이 신궁(新宮)에 나아가서 내보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으나, 태상왕이 이르기를, <"탐장질한 사람의 딸을 궁중에 둘 수가 없는 것이라."> 하면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9일 무신 3번째기사 】
그 당시 좌의정 박은이 김익정에게 말하기를,
<"김점은 비록 죄가 있지마는, 궁주(宮主)는 관계가 없는데, 김점이 만약 밖으로 나가게 되면, 궁주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마땅히 그를 다시 후궁(後宮)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익정이 임금에게 아뢰므로, 임금이 태상왕에게 이르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이는 나로 하여금 와주(窩主: 죄인의 보호자) 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7일 병술 3번째기사 】
지극히 총애를 받던 숙공궁주가 죄도 없이 아비 김점의 죄로 인해 강제 출궁 당했고, 매우 완강했던 태종은 죄를 인정한 김점의 딸인 숙공궁주를 다시 궁에 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그후 여승(尼僧)[1]이 되었다.
태종 사후 부군의 죽음을 애석하여 상복을 입길 세종에 청했지만 세종은 아버지가내친 김씨는 상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청을 허락하지 않았다.[2]
가족 관계
[편집]- 외조부 : 권유(權維)
- 아버지 : 김점(金漸)
- 어머니 : 부인 권씨(權氏)
- 남매 : 김유손(金宥孫)
- 남매 : 김의손(金義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