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7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Choboty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6월 25일 (목) 14:46 판 (중복 분류 제거; 예쁘게 바꿈)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점유태양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 조문이다.

조문

제197조 (점유의 태양)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하여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第197條(占有의 態樣) ① 占有者는 所有의 意思로 善意, 平穩 및 公然하게 占有한 것으로 推定한다.

②善意의 占有者라도 本權에 關한 訴에 敗訴한 때에는 그 訴가 提起된 때로부터 惡意의 占有者로 본다.

사례

  • 甲은 2005. 12. 22. 환지 전 토지 총 6필지를 乙로부터 매수하고 다음해 2. 27. 자신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 3. 20.경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丙소유 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침범하게 되었다. 2014.5. 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丙이 항의하자 甲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경우 甲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인 丙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1]
  • 사찰이 국가 소유인 종교용지에 불교의례 주요 시설물을 설치해 20년 이상 점유․사용하고, 국가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면 국가 소유 종교용지라도 사실상 사찰로 귀속될 수 있다.[2]

판례

  •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3].
  •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4].
  •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5].
  •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6]

주석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