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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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占有權)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한다. 이러한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따라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로서 물건을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본권과 구별된다. 예컨대, A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A의 그 물건에 대한 점유는, (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소유자로서의 점유),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경우(임차인으로서의 점유), (다) 타인으로부터 그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수치인으로서의 점유), (라)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인(盜人)으로서의 점유)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고 A의 그러한 사실적 지배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이다. [1]
목차 |
[편집] 점유의 종류
[편집] 자주점유/타주점유
[편집] 성의점유/악의점유
[편집] 과실점유/무과실점유
[편집] 하자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편집] 직접점유/간접점유
[편집] 단독점유/공동점유
[편집] 주석
- ↑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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