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수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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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果實)이란 원물에서 얻어지는 수익물이다. 과실에는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과실(法定果實)이 있다. 천연과실은 토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이나 식목에서 생산되는 과일, 가축에서 생산되는 우유 등과 같이 물건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며, 법정과실은 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임료, 소비대차나 소비임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과 같이 물건을 대가로서 수취하는 금전이나 기타 물건이다.
천연과실은 원물에 분리된 때에 독자적인 물건으로 인정되며, 분리된 때에 수취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속된다.[1] 대개의 경우 천연과실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또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한을 가지지만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2]
한편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3]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채권자에게 이자 등의 이익이 있을 때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존속 기간에 발생할 이자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4]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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