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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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8조는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 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108條(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① 相對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는 無效로 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無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94조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모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의미
쉽게 풀어서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는 의미이다.[1]
해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2]
일본 판례는 1954년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시작으로 하여 외관창출에 본인의 귀책원인이 존재하는 일정한 경우 일본민법 제94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인정하고 학설 역시 이에 동의한다.
판례
가압류
-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3].
선의의 제3자 여부
-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4]
-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해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5]
-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6]
어음법
- 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7]
보험법
- 한편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여러 개의 상해 및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도 상법상 중복보험의 적용에 대한 판시 없이 이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8조 위반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계약으로 무효이다.[8]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의 경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9].
주석
같이보기
-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대한민국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