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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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는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로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구별된다.

사례[편집]

갑이 을을 말다툼 중 밀쳐서 을이 병원에 입원하였다. 을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을이 평소에 앓고 있던 과민성 대장염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고급보약값을 청구하였다.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갑이 이를 인지한 경우, 즉 악의를 제외하면 갑은 일반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1]

영미법[편집]

영미법상에서는 Hadley v. Baxendale판결 (1854)에서 확립된 ‘합리적 예견가능성(reasonable foreseeability)’ 기준으로 민사상 특별손해범위를 정한다.[2]

판례[편집]

  • 대법원은 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정기예금같이 위험이 작은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여 안정적인 상품(정기예금)에 투자하였을 때 얻었을 이자에 상당하는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것은 특별손해라고 판시하였다.[3]
  •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입은 상가 건물의 담보가치 하락이나 주변 시세하락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더라도 상가 분양사측은 그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4]
  • 증권회사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실제 매수사실이 없는데 단순히 매수하지 못한 주식의 가격이 유리하게 됐다고 하는 등 기회비용은 특별손해로 증권회사의 배상책임이 없다.[5]
  • 매수인의 공산생산라인의 중지로 인한 손해를 특별손해로 운송인으로서는 예견불가한 손해로 보아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았다.[6]
  •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는 한국의 출판사들의 토플 기출문제를 무단복제하여 토플주관사가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됨에 따라 들게 된 추가비용부분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7]
  •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8]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각주[편집]

  1. 매일경제 1995.06.11 12면 폭행피해자 특실입원·보약값 청구「특별손해」에 해당 배상책임 없어
  2. 李 瑀 渶, 영미 불법행위법상의 예견가능성 법리
  3. "예금처럼 안전" 믿고 펀드가입, 손해 입힌 은행에 책임 MK News 2011.08.26
  4. 2012나10029
  5. “이데일리, 알쏭달쏭 증권분쟁- HTS 데이터 오류로 피해를 입었다면? 2013.04.03”. 2015년 9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0월 12일에 확인함. 
  6. “법률신문 2012.08.16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20) 해상법”. 2013년 10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0월 12일에 확인함. 
  7. 美 토플시험 무단복재 저작권 침해" 연합뉴스, 1993-11-14
  8. 92다5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