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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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87조은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를 규정한 민법 채권법의 조항이다.

조문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판례

  •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는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거나 (3)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이며, 위 3요건 중의 1에 해당함이 필요하며, 위의 3요건 중에 전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1]

주석

  1. 대판 1962.4.12. 4294민상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