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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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4월 10일 (목) 10:23 판 (→‎같이보기)

대한민국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사례

판례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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