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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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2조는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민법 조문이다.

조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례

판례

  • 점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는 것에 의하여 얻는 이익 기타 점유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본권으로부터 나오는 이익 즉, 물건의 교환가치, 수리비, 사용료, 영업상의 수익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1].

각주

  1. 서울고법 1987.5.21, 선고, 86나95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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