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9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119조는 각자대리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