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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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은 [[1960년]] [[11월 11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중앙정보연구위원회|중앙정보연구위원회]]와 이후 창설된 [[대한민국 시국정화운동본부|시국정화운동본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와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국가안전기획부]]이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의 정보, 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그 밖에 간첩 등에 대한 특별 수사,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국정원의 조직, 정확한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ref name="국정원법">{{웹 인용|url=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x=0&y=0|제목=국가정보원법|확인일자=2010-11-16|형식= 웹페이지|작품명= 국가법령정보센터|저자= 국가정보원}}</ref>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며,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이 공개된다. 또한 그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제12조 5항<ref name="국정원법"/>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처리되며 급여 역시 비공개이다.<ref>국가정보원 예산은 비공식적으로 국회 정보위위원의 입을 통해 1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드러난다.단 비밀사업비는 상상을 불허한다</ref> 다만 소재지는 언론을 통해 동 단위까지만 공개된다.
전신은 [[1960년]] [[11월 11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중앙정보연구위원회|중앙정보연구위원회]]와 이후 창설된 [[대한민국 시국정화운동본부|시국정화운동본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와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국가안전기획부]]이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의 정보, 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그 밖에 간첩 등에 대한 특별 수사,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국정원의 조직, 정확한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ref name="국정원법">{{웹 인용|url=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x=0&y=0|제목=국가정보원법|확인일자=2010-11-16|형식= 웹페이지|작품명= 국가법령정보센터|저자= 국가정보원}}</ref>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며,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이 공개된다. 또한 그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제12조 5항<ref name="국정원법"/>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처리되며 급여 역시 비공개이다.<ref>국가정보원 예산은 비공식적으로 국회 정보위위원의 입을 통해 1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드러난다.단 비밀사업비는 상상을 불허한다</ref> 다만 소재지는 언론을 통해 동 단위까지만 공개된다.

[[2003년]] [[5월]] [[한나라당]]에 의해 한때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ref name="bubists">[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3 국정원에 '충격과 공포' 덮치나] 시사저널 2003.05.15</ref>, 부결되기도 했다.


== 설치근거 및 소관 법률 ==
== 설치근거 및 소관 법률 ==

2013년 7월 15일 (월) 12:41 판

국가정보원
國家情報院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설립일 1960년 11월 11일
1999년 1월 22일
전신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시국정화운동본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직원 수 원장, 부원장, 차장, 실장급 이하 비공개
예산 비공개
모토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산하기관 기획조정실 이외의 예하 실국, 시도지부 비공개
웹사이트 http://www.nis.go.kr/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은 대한민국의 특별 행정기관이자 대표적인 정보 수집기관, 특별 수사기관이다. 약칭은 국정원이다. 1999년 1월 22일 국가안전기획부를 개편하여 출범하였다.

전신은 1960년 11월 11일에 창설된 중앙정보연구위원회와 이후 창설된 시국정화운동본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이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의 정보, 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그 밖에 간첩 등에 대한 특별 수사,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국정원의 조직, 정확한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1]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며,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이 공개된다. 또한 그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제12조 5항[1]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처리되며 급여 역시 비공개이다.[2] 다만 소재지는 언론을 통해 동 단위까지만 공개된다.

2003년 5월 한나라당에 의해 한때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3], 부결되기도 했다.

설치근거 및 소관 법률

개요

조직

정보기관의 자세한 조직은 비밀이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조직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장관급인 원장 밑에 차관급 보직으로는 3명의 차장과 1명의 기획조정실장 등 총 4명이 있다. 제4공화국 당시의 중앙정보부장과 제5공화국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부총리급이었고, 제5공화국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기획조정실장은 장관급이었으나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장관급으로,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해외담당 1차장, 국내담당 2차장, 북한담당 3차장. 미국 중앙정보국의 경우에는 국장 밑에 작전담당 부국장, 정보담당 부국장, 과학기술담당 부국장의 3명이 있다. 차장 아래에는 1급 실장, 그 아래 처장, 단장, 국장, 부국장급과 과장, 팀장급 등이 존재한다. 기조실장은 특별히 차관급으로 보임된다.

대외에 공개되는 직책은 원장과 1차장, 2차장, 3차장, 차장보, 기조실장, 차장보이며, 간혹 감찰실(또는 감사실)장도 대외에 공개된다. 타 실장들이 차관보급 또는 관리관급이지만 기획조정실장은 차관급으로 보직될 때도 있다.(1999년 이후 현행 기획조정실장은 차관급이다.)

주요 도와 도시에 국가정보원 지부장이 있다. 대부분의 지부장과 본부 국장은 급지에 따라 1급 또는 2급 공무원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경우에는 러시아 지부장, 중국 지부장, 한국 지부장 등 각 국가별로 미국 대사관 내부에 지부장들이 사무실을 갖고 있고, 언론으로도 보도되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미국 지부장, 러시아 지부장 같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의 대한민국 대사관에는 국가정보원 지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원은 공개 요원(백색 요원)과 비공개 요원(흑색 요원)으로 구분된다. 일부 언론 또는 대외에 공개되는 직원은 단장급 이상이다. 실장은 차관보급, 1급이고 부실장과 국장은 1급 관리관, 단장과 심의관, 부국장은 2급, 부단장과 과장은 3급, 팀장은 4급으로 보통 임명된다. 그러나 예하 시도지부는 급지에 따라서 지부장이 1급 관리관급 및 차관보급 또는 2급 이사관급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예하기관의 국장, 부국장, 단장, 부단장, 과장 등은 급지에 따라 1계급 아래의 인사로 보직되기도 한다. 정보관과 정보원은 일부 공개요원 외에 대부분 비공개다.

기타 업무

미국 중앙정보국을 모티프하여 국가정보원에도 대테러센터를 세우자고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에서 반대했다. 그러나,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에는 11개 도시의 지부장이 지역대테러센터장이 되어 대테러센터를 운영했었다.

미국 중앙정보국에서는 오픈소스센터를 통해 일정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같이 국가정보원도 일정 정보는 소스로 제공하고 대부분의 일은 비밀(대외비)로 처리한다.

남북회담 등 일부 고위급 회담에 파견되는 회담조정관, 파견관은 언론에 공개된다.

규모

국가정보원의 규모는 비공개이다. 한편 2005년 예산 규모가 일부 공개됐는데, 국가정보원 이름의 예산과 다른부서항목으로 숨겨놓은 예산이 있었다. 당시 국가정보원 이름으로 된 예산은 7천억원, 다른 부서 예산에 숨겨둔 은닉예산은 2000억이었다. [4]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물론 직원 월급 역시 비공개이다. 원장, 부원장, 3인의 차장, 실장 등 공개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 역시 기밀사항으로 비공개이다. 1990년대 이후 국가정보원 현직자 혹은 국가정보원 퇴직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일부 여성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월급공개, 위자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존재한다.

한때 2003년 5월 1일 한나라당은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낸 데 이어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3] 그러나 국회에서 부결, 무산되었다.

역대 원훈(부훈)

기간 조직명 원훈(부훈) 제정주체
1961 시국정화운동본부 - 제2공화국
1961 ~ 1998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
1998 ~ 1999 국가안전기획부 정보는 국력이다 국민의 정부
1999 ~ 2008 국가정보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2008 ~ 현재 국가정보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명박 정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부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의 부훈을 "정보는 국력이다" 로 바꾸고 1999년 1월자로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했다. 국가정보원의 원훈은 2007년까지 "정보는 국력이다" 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으로 바꾸었다.

역사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2007년 10월 24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약칭 국정원 진실위)는 3년간 조사를 거쳐 국가정보원이 관련된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조사대상이었던 7대 의혹사건은 아래와 같다.

주요 연혁

중앙정보연구위원회(1960~1961)
  • 1960년 11월,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설치(초대 위원장 장면 국무총리 겸임), 중앙정보연구위원회 규정 공포
시국정화운동본부(1961)
  • 1961년 3월. 국무총리 산하 시국정화운동본부 창설(이귀영 본부장), 시국정화운동본부법 공포
중앙정보부(1961~1980)
  • 1961년 6월. 중앙정보부창설(부장은 현역군인 김종필 부장), 중앙정보부법 공포
  • 1961년 9월. 부훈 제정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 1962년 5월. 중앙정보학교 운영
  • 1963년 12월. 중앙정보부법 개정(대통령 직속기관 개편)
  • 1967년 7월. 동백림 거점 간첩단 검거
  • 1974년 2월. 울릉도 거점 간첩단 검거
  • 1975년 11월. 학원침투 간첩단 검거
국가안전기획부(1981~1998)
  • 1981년 1월.‘국가안전기획부’개칭
  • 1982년 12월. 모국방문 가장 재일동포 간첩단 검거
  • 1983년 10월. 북한의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파사건 조사 규명
  • 1987년 11월.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검거
  • 1990년 10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자 검거
  • 1991년 1월. 걸프전 관련 대테러 비상대책반 운영
  • 1992년 10월.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
  • 1994년 2월. 국제범죄신고상담소 개소
  • 1998년 5월. 부훈석 설치 및 제막 ('정보는 국력이다')
국가정보원(1999~현재)
  • 1999년 1월. 국가정보원 출범
  • 1999년 9월.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
  • 2004년 2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개소
  • 2005년 4월. 테러정보통합센터 발족
  •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안전개최 지원
  • 2006년 10월. 북한 공작조직 연계 일심회 간첩사건 관련자 검거
  • 2008년 10월. 원훈 변경-'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 2010년 4월. 황장엽 암살기도 간첩 검거

조직

각 실 예하에 국, 단이 있고 단 예하에는 각 국, 단별로 행정과가 따로 존재한다.

외청

역대 원장과 차장

역대 원장

역대 차장

직무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5]

  •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적에 대한 보안 업무
  •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비판

  • 북한에 관한 정보력 수집과 더불어 그 정보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융통성이 약하다.[6]
  •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논란과 의혹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을 말한다. 2002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형근에 의해 폭로되었으며, 3년간의 수사 결과 2005년 8월 도감청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인사 문란 사태

2003년 3월 11일, 당시 국가정보원 ㅈ기획조정실장과 ㄱ총무국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를 같이 빠져나갔는데 웬일인지 ㄱ총무국장이 벌겋게 술에 취해 들어왔다고 한다.[3] 그런데 전북 출신의 총무국장과 강원도 출신의 기획조정실장 간의 갈등 끝에 총무국장이 기획조정실장의 출입을 막는 사태가 벌어졌다.

ㄱ국장은 대뜸 청사 경비를 책임지고 있던 ㄱ방호과장에게 “기획조정실장 절대 들여보내지 마라. 출입 통제하라”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사무실로 곧장 들어가버렸다.[3] 총무국장은 국가정보원 안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의 바로 아래 직급인데, ㅈ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 고성 출신, ㄱ총무국장은 전북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3] 한참 뒤 저녁이 다 되어 술이 깬 총무국장은 다시 방호과장에게 기획조정실장이 돌아왔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사정을 알아 보니 사태를 전해 들은 기획조정실장이 방호과장 눈을 피해 기획조정실장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타고 청사로 들어왔다고 한다.[3] 고위 간부들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고 서로 암투를 벌인 것은 순식간에 외부로 유출되어 화제꺼리가 되었다. 이같은 소문은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도 퍼져나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고 한다.[3]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2011년 2월 16일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T-50 고등훈련기 등의 구입협상을 위해 서울의 모 호텔에 묵던 중 숙소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이다. 당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특사단의 숙소의 침입하여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것을 특사단 일원이 발견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하였다.[7] 그러나 괴한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로 국가정보원 직원이었음이 드러났다.[8]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인도네시아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 및 T-50 수출 결렬 등의 우려가 나왔으며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능력 부족 논란이 일었으나 인도네시아대한민국T-5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9] 논란은 가라앉았다.

직원 이념 공세 논란

2009년 5월 국가정보원 수사국의 윤아무개 단장(2급)은 징계를 받았다. 감찰실 직원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제주 4·3 진압은 정부 쪽에서 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10] 감찰실은 이 발언을 ‘좌파적’이라고 몰았고, 원 전 원장은 윤 단장을 대기발령시켰다. 윤 단장은 수사국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이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간첩 조직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 단장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수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황당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 이후 국가정보원에서는 ‘점심때 다른 직원들하고 밥도 먹지 말아야 하냐’는 푸념이 흘러나왔다”고 했다. 대기발령을 받은 윤 단장은 결국 국가정보원을 떠났다.[10] 수많은 간첩 조직을 수사해온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좌파’로 몰려 쫓겨난 것이다.[10] 2009년 9월 수사국에서 파트장(4급)을 맡고 있던 강아무개씨는 부하 직원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던 중 ‘지난 좌파 정권 10년’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다. 불법으로 세워진 정부도 아닌데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 정권 10년으로 문구를 바꾸자”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한 직원이 강씨의 발언을 감찰실에 전했고, 그는 결국 지역 출장소로 좌천됐다.[10]

비판자에 대한 인사보복 논란

국가정보원장 재직 중 자신을 비판하는 직원에 대한 실시간 해고 조치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1년 9월 29일 국가정보원 5급 직원인 김아무개씨는 술자리에서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10] 김모 행정사무관2010년 11월 국가정보원 직원 10여명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는 다른 직원들에게 한 말이 문제가 되었다.

김 행정사무관은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이 서울특별시장할 때 똘마니 하다가 여기 와서 뭘 알겠냐”는 말을 했다.[10] 이때 국가정보원 내에서 ‘원 전 원장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던 시절이었다.[10] 김 사무관의 이명박 똘마니 발언은 직원들과 현장에서 이를 들은 개인들을 통해 외부로 확산되었다. 국가정보원은 김씨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관을 모욕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했다.[10]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민간인으로 있던 시절 2009년 6월 위클리경향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 임원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법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박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하였다. [11] 이후 국가정보원이 특정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논란거리가 되었다.

국가정보원 직원 간통 사건

2009년 5월 수년간 일본 파견근무 중 한국인 여성과 간통한 모 직원의 간통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2009년 5월 29일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인 이 아무개씨는 징계위원회에 불려가 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10] 그러나 이 모 직원은 반발했고 이에 원세훈은 해임으로 대응한다.

이 모 직원가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이 ‘혼인빙자간음’으로 국가정보원에 민원을 넣었다.[10] 사건은 외부로도 알려져 문제가 확산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이씨가 일본에서 연수받던 시절 이 여성에게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일본 도쿄 총련 사무실 위치 등을 말한 것에 대해서 비밀누설죄까지 덮어씌웠다. 하지만 이 모 직원은 반발했고, 이에 원세훈은 ‘강등’이 너무 가볍다며 징계위원회 재소집을 명령했다.[10] 결국 이씨는 10여 일 뒤 2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10]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18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았다.[12] 현재 여러 사이트에 대한 여론 조작이 확인되고 이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지시한 사실과 정치 개입목적의 여론 조작 지시와 여론 조작 활동을 2009년부터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세훈은 공직선거법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내부 고발자 징계

2013년 2월에는 공익 목적으로 여직원 이하 직원들의 선거부정을 폭로한 국가정보원 김모 국장 등 3명의 직원을 파면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을 파면조치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직원 3명[13]2월 20일 여직원 대선개입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였다. [14]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월 20일 논평을 내고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13]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13]

국가정보원은 A씨와 B씨를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죄, 정치 관여 금지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B씨를 파면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동조하여 글을 단 이 모 씨를 고발함에 따라 이 모 씨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15]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익 제보자를 해고한 행위를 비판하였다.

2013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제보한 직원을 파면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항의하였다.[16] 국가정보원은 '2012년 총선 예비후보였던 국가정보원 전 직원 A씨가 현직 직원 B씨와 공모해 대북 심리전 부서의 조직과 편제, 인원, 담당 업무 등의 정보를 수집했고 이어 김 모 씨를 미행해 개인 거주지를 확인한 뒤 민주통합당에 제보했다'라고 밝혔다.[17] 한편 파면된 B씨는 자신은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하였다.[18]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대화록 논란

2012년과 2013년에 불거진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열람시킨 행위, 6월 24일 국가정보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한편 새누리당측에 2012년 대선 이전 국가 기밀상태에서 대화록을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19][20] 발췌문과 대화록 전문은 2013년 6월 말 공개되었다. 문건을 확인한 결과 발췌본은 원문과 다르게 노무현이 자신을 낮추고 김정일에게 높임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어 고의적인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었다.[21]

한편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대화록은 2008년 1월에 작성된 것인데, 당시 국가정보원장 김만복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22]

국가기록물 이관 거부

국가정보원의 국가기록물은 대한민국의 다른 국가기록물과 다르게 50년까지 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에 이관하지 않으려면 국가기록원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만든 기록물중에는 50년이 경과한 기록물이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국가기록원의 이관 요구도, 이관 연장 신청을 통한 심사도 거부하고 있다. [23]

기타

역대 원장 중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은 현직 국가정보원장 신분으로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직하였다.[24]

겸직금지의 규정과는 별도로 일부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 특별보좌관로 활동했다. 또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관는 국무총리실 특별보좌관를 겸임하거나, 남북회담 조정관을 겸하였다. 기획조정실장은 운영차장보나 다른 1차장보, 2차장보, 3차장보 등 다른 차장보, 또는 운영차장 등을 겸직하기도 했다.

주석 및 참고자료

  1.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웹페이지). 2010년 11월 16일에 확인함. 
  2. 국가정보원 예산은 비공식적으로 국회 정보위위원의 입을 통해 1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드러난다.단 비밀사업비는 상상을 불허한다
  3. 국정원에 '충격과 공포' 덮치나 시사저널 2003.05.15
  4. 이태희. “국정원 예산 한해 9000억선”. 한겨레. 
  5. “국가정보원의 직무”. 국가정보원. 2013년 6월 16일에 확인함. 
  6. 김지영. “국정원이 대북 정보력 허술한 까닭은?”. 시사저널. 2010년 12월 20일에 확인함. 
  7. 김현수 (2011년 2월 21일).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3인조 괴한 침입”. 한국일보. 2013년 6월 16일에 확인함. 
  8. 주용중 (2011년 2월 21일). "印尼특사단 숙소 잠입자는 국정원 직원"=”. 조선일보. 2013년 6월 16일에 확인함. 
  9. “인도네시아, "한국 T-50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동아일보. 2011년 4월 12일. 2013년 6월 16일에 확인함. 
  10. 김정일 사망·북 미사일 발사 등 원세훈 재임 때 번번이 정보 ‘물먹어’ 한겨레신문 2013.07.01
  11. “국정원, 박원순 변호사 상대 손배소송 패소”. 조선일보. 2010년 9월 15일. 
  12. 정환봉, 손원제. “국정원 여직원 ‘수상한 인터넷 행적’하루 평균 4천 페이지 들여다봐”. 한겨레. 2013년 6월 16일에 확인함. 
  13. 경실련 "국정원의 내부고발자 파면, 적반하장" 뷰스앤뉴스 2013.02.20
  14. 민주 “국정원 내부고발자 파면, 징계 통한 문제 덮기” 폴리뉴스 2013.02.20
  15. 노현승, 국정원 여직원 도운 40대男, 피의자 전환, 뉴스원, 2013년 2월 20일
  16. 김승섭, 민주 "국정원 반성없이 내부고발자 파면", 뉴스원, 2013년 2월 20일
  17. 김재덕, 국정원, '여직원 선거 개입의혹' 제보한 현직 직원 파면, 노컷뉴스, 2013년 2월 20일
  18. 구영식, '인터넷 댓글 공작' 파면 국정원 직원, 소청심사 신청, 오마이뉴스, 2013년 3월 13일
  19. 선명수,김무성 12월14일 'NLL 발언' 전문 박근혜 유세 자리에서 7분간 '정상회담 대화록' 그대로 낭독,프레시안,2013년 6월 26일
  20. 김수헌,새누리, 지난해 이미 ‘대화록 정치활용’ 시나리오 짠 의혹,한겨레,2013년 6월 26일
  21. 원문엔 “위원장, 나는”, 국정원은 “위원장님, 저는” 발췌하며 왜곡?《국민일보》2013년 6월 30일 정건희 기자
  22. 김만복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대화록 공개는 항명죄, 관련자 처벌해야”《국민일보》2013년 7월 4일 김민석 기자
  23. 염영남,국가기록원에 국정원 기록물 0건… 위법 논란,한국일보,2013년 7월 5일
  24. [국회 정보위] 황장엽씨 참고인 채택 조선일보 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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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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