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좌표: 북위 37° 34′ 20″ 동경 126° 58′ 40″ / 북위 37.572145° 동경 126.977830°
설립일 | 199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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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
직원 수 | 122명[2] |
예산 | 세입: 14억 1800만 원[3][4] 세출: 1071억 3100만 원[5][6] |
모토 |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
위원장 | 엄재식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산하기관 | 소속기관 4 |
웹사이트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
원자력안전위원회(原子力安全委員會,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약칭: 원안위, NSSC[7])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의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8][9] 1997년 7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10]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상임위원이 겸직[11]한다.
목차
소관 사무[편집]
-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연혁[편집]
- 1997년 07월 01일: 과학기술처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12]
- 1998년 02월 28일: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 2008년 0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13]
-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14]
- 2013년 03월 2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15]
조직[편집]

- 위원은 9명으로 하며, 1명은 위원장을, 다른 1명은 상임위원을 겸임한다.[16]
- 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한다.[17]
-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명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8]
-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9]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정원[편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총계 | 12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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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계 | 1명 | |
위원장 | 1명 | |
일반직 계 | 121명 | |
고위공무원단 | 4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67명 | |
6급 이하 | 49명 | |
전문경력관 | 1명 |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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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원전 확대론자 위원장 임명 논란[편집]
2011년 9월 6일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당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이 위원장 결격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원전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에 깊숙이 관계해온 인물을 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20]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인 강 내정자는 원자력 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적 인물로, 원자력 사업자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가 위원장 내정 직후 사퇴했다. 강 내정자는 원전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경력이 있으며,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그는 원전업체로부터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우리나라 원전 비중을 70%로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으며 2004년 부안 핵폐기장 유치반대 운동이 한참일 때, 서울대가 있는 관악산에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60여명의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을 맨 앞에서 이끌기도 했다.[21]
위원장 원전산업진흥 관련 행사 참여 논란[편집]
2011년 10월 27일 강창순 초대 위원장이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원자력학회 행사에 참여하여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원자력학회가 원자력에 관한 학술과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원전 사업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원자력산업의 진흥에 더 많은 관심과 사업들이 이뤄지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일본 원전사고가 원전 안전규제기관과 사업기관이 분리되지 않아 사고가 증폭된 점을 고려해 정부내 독립기관으로 원전의 안전과 규제업무를 책임져 줄 것을 바라는 요청들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이의 수장이 원전 사업과 진흥에 관심이 큰 단체를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2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
- ↑ 가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 황주윤 (2011년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로 출범”. 《MBN》. 2011년 10월 30일에 확인함.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제2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 ↑ 법률 제5233호
- ↑ 법률 제8852호
- ↑ 법률 제10912호
- ↑ 법률 제11715호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 목정민 (2011년 9월 6일).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장 내정 철회를"”. 《경향신문》. 2017년 8월 19일에 확인함.
- ↑ “[사설] 원전 확대론자가 원자력안전위원장이라니”. 《한겨레》. 2011년 10월 25일. 2011년 10월 30일에 확인함.
- ↑ 김재원 (2011년 10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자력학회 방문 논란”. 《노컷뉴스》. 2011년 10월 3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