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DDoS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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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도스 공격은 2011년 3월 3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정부기관, 포털 사이트, 은행 사이트 등을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을 통해 일시적으로 두 차례 마비시킨 사건이다. 이는 2009년에 일어난 7·7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보다 진화된 형태이다.[1]
전파
[편집]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악성 코드는 개인 대 개인(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쉐어박스와 슈퍼다운에 올라온 일부 파일에 삽입돼 유포됐다.[2]
계획 수정
[편집]당초에 4일 혹은 7일이 지나면 하드 디스크가 파괴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있었으나 디도스 공격에 큰 피해가 없자 일주일 앞당긴 3월 7일에 파괴를 시작하도록 하는 명령과 보호나라 사이트 접속을 막는 명령을 내렸다.<ref>{{뉴스 인용
|제목 = 디도스 하드디스크 파괴…안전모드 부팅해야 |url =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0306000187 |출판사 = 아주경제 |저자 = 권석림 |쪽 = |날짜 = 2011-03-06 |확인날짜 =
각주
[편집]- ↑ 장지영 · 장윤정 (2011년 3월 12일). “<3.3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일주일 뒤 PC 망가뜨려”. 전자신문.
- ↑ 최연진 (2011년 3월 4일). “'3.3 디도스'제 2차 디도스 대란 일어나나”. 한국일보. 2011년 3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외부 링크
[편집]- 이구순 (2011년 3월 6일). “디도스 공격 당하면 하드디스크 파괴 명령 하달”.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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