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 |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 |
약칭 | NEAC |
---|---|
설립일 | 1999년 11월 20일 |
설립 근거 | 「대한민국헌법」 §93①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
의장 | 윤석열 |
부의장 | 서승환 |
상급기관 | 대통령 |
산하기관 | #조직 |
웹사이트 | https://www.neac.go.kr/ |
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1] 헌법 제93조에 의거 1999년 8월 31일 제정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라 1999년 11월 20일 설립되었다.
기능
[편집]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2]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연혁
[편집]-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개정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 1999년 8월 3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정.
- 1999년 11월 20일 대통령 자문 기관으로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발족된다.
- 2001년 1월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 개정한다. 위원 가운데 당연직위원을 7명(국무총리·재정경제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노동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한국은행 총재)에서 2명(재정경제부 장관·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위촉위원을 1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새롭게 부의장(1명) 직을 신설한다.
- 2003년 5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 개정한다. 위원 가운데 당연직위원을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변경한다.
- 2008년 2월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 개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를 폐지한다.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승계한다.
조직
[편집]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3]
- 의장(대통령)
- 부의장(위촉위원 중 임명)
- 당연직위원(5인 이내)
- 위촉위원(30인 이내)
- 지명위원
위원들은 전문 지식에 따라 각각 소위원회인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로 위촉된다.
의장
[편집]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4]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5]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6]
당연직위원
[편집]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8]
- 고용노동부 장관
- 대통령비서실장
-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위촉위원
[편집]위촉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9] 대통령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0]
지명위원
[편집]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12] 관계행정기관의 장
-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자
-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
[편집]위촉위원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13]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14]
간사위원
[편집]국민경제자문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15]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16]
회의
[편집]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한다.[17]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18]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9]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20]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21] 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출석·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22] 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출석·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 분야별회의는 다음과 같다.[23]
- 거시경제회의
- 민생경제회의
- 혁신경제회의
- 대외경제회의
-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각 분야별회의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24]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25]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연직위원 또는 지명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26] 각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27]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8]
각주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93조 제1항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2조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3조 제1항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3조 제2항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5조 제1항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5조 제2항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3조 제3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3조 제4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3조 제5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4조 제1항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4조 제2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3 제1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3 제2항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6조 제1항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6조 제2항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6조 제3항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6조 제4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제1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제2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제1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제2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제2항
-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