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 |
|---|---|
| 국가 | |
| 설립일 | 1987년 9월 1일 |
| 표어 |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 |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율곡동)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 웹사이트 | http://www.klac.or.kr/ |
연혁
[편집]- 1972년 6월 14일: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 설립
- 1987년 9월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역사
[편집]- 개요
1971년초 박정희 대통령의 초도 순시때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은 법무부가 1년동안 법조계, 재계, 학계 인사들과 접촉하여 법률 분야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 재원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과 각계의 출연금, 1972년도 정부 보조금 등 2천여만원을 기금으로 모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대한법률구조협회는 1972년 6월 16일에 등록을 하고 20일에 이사회, 7월 1일에 업무를 개시하여 300건의 민사소송을 해결할 계획으로 출범하였다.
- 조직
법률구조협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법원 소재지와 기타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두고 당사자가 법률구조를 요청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해당 지부 위원회가 당사자의 재력, 법률지식, 승소 신뢰도 등을 참작하여 구조 여부를 결정하며 소가 50만원이상의 민사소송은 7명으로 구성된 중앙심의회의 결정을 거치게 했다.
- 구조 대상
1. 승소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재력이 없어 권리구조를 받지 못하는 민사소송
2. 과세소득이 없는 자
3. 원호보상법상 원호를 받는 상이군경과 전몰장병유족
4. 노쇄, 질병, 연소,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자
5. 재해나 사변으로 구조능력을 상실한 자 등
- 구조 대상에서 제외
국가나 지역자치단체 또는 행정관청을 피고로 하는 사건과 정의 및 법률의 관점에서 구조가치가 없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1]
조직
[편집]이사장
[편집]사무총장
[편집]지부장
[편집]- 구조부
- 고객지원부
-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부
[편집]- 서울중앙지부
- 서울동부지부
- 서울남부지부
- 서울북부지부
- 서울서부지부
- 의정부지부
- 고양출장소
- 포천지소
- 가평지소
- 남양주지소
- 연천지소
- 철원지소
- 인천지부
- 부천출장소
- 강화지소
- 김포지소
- 수원지부
- 성남출장소
- 여주출장소
- 평택출장소
- 안산출장소
- 용인지소
- 오산지소
- 안성지소
- 춘천지부
- 강릉출장소
- 원주출장소
- 속초출장소
- 영월출장소
- 동해지소
- 삼척지소
- 태백지소
- 인제지소
- 양구지소
- 화천지소
- 횡성지소
- 정선지소
- 평창지소
- 대전지부
- 홍성출장소
- 공주출장소
- 논산출장소
- 서산출장소
- 서천지소
- 보령지소
- 부여지소
- 예산지소
- 청양지소
- 당진지소
- 아산지소
- 청주지부
- 충주출장소
- 제천출장소
- 영동출장소
- 보은지소
- 괴산지소
- 진천지소
- 음성지소
- 대구지부
- 서부출장소
- 안동출장소
- 경주출장소
- 김천출장소
- 상주출장소
- 의성출장소
- 영덕출장소
- 포항출장소
- 영천지소
- 청도지소
- 영주지소
- 예천지소
- 문경지소
- 청송지소
- 울진지소
- 영양지소
- 칠곡지소
- 성주지소
- 고령지소
- 부산지소
- 동부출장소
- 서부출장소
- 울산지부
- 창원지부
- 진주출장소
- 통영출장소
- 밀양출장소
- 거창출장소
- 마산출장소
- 하동지소
- 사천지소
- 남해지소
- 산청지소
- 합천지소
- 함양지소
- 함안지소
- 의령지소
- 고성지소
- 창녕지소
- 김해지소
- 광주지부
- 목포출장소
- 장흥출장소
- 순천출장소
- 해남출장소
- 강진지소
- 완도지소
- 진도지소
- 화순지소
- 보성지소
- 고흥지소
- 나주지소
- 영암지소
- 무안지소
- 영광지소
- 곡성지소
- 함평지소
- 전주지부
- 군산출장소
- 정읍출장소
- 남원출장소
- 제주지부
- 서귀포지소
소속기관
[편집]- 법문화교육센터
법률구조 대상사건
[편집]- 민사사건(예: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이혼, 재산분할 등)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형사사건
-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 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변호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이사장
[편집]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법무부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대 | 이름 | 재직 기간 | 최종관직 |
|---|---|---|---|
| 초대/2대 | 김성기 | 1987년 9월 1일 ~ 1991년 7월 12일 | 법무부 장관 |
| 3대 | 김동철 | 1991년 7월 15일 ~ 1994년 7월 14일 | 부산고검장 |
| 4대 | 김현철 | 1994년 9월 22일 ~ 1997년 9월 21일 | 서울고검장 |
| 5대 | 심상명 | 1997년 9월 22일 ~ 2000년 9월 21일 | 법무부 장관 |
| 6대 | 최신석 | 2001년 10월 9일 ~ 2004년 10월 8일 | 대검 강력부장 |
| 7대/8대 | 허진호 | 2004년 10월 9일 ~ 2008년 5월 6일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 9대 | 정홍원 | 2008년 6월 20일 ~ 2011년 6월 19일 | 국무총리 |
| 10대 | 황선태 | 2011년 6월 20일 ~ 2014년 6월 19일 | 서울동부지검장 |
| 11대 | 곽상도 | 2015년 3월 16일 ~ 2015년 11월 9일 |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
| 12대 | 이헌 | 2016년 5월 23일 ~ 2018년 4월 30일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 13대 | 조상희 | 2018년 6월 25일 ~ 2019년 12월 31일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 14대 | 김진수 | 2020년 9월 1일 ~ 2023년 9월 2일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 |
| 15대 | 이종엽 | 2023년 9월 3일 ~ 2025년 4월 17일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 16대 | 김영진 | 2025년 4월 17일 ~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을 맡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이사장들이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대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
각주
[편집]- ↑ 1972년 6월 13일자 매일경제
- ↑ 김두식. 《헌법의 풍경》. 교양인. ISBN 89-955300-0-6.
외부 링크
[편집]-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