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庶民金融振興院, 영어: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정책기관이다.[1][2][3] 2016년 출범 당시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각 25억원씩 출자했으며 그외에도 23개 생명보험회사와 11개 손해보험회사도 17억원, 11억원을 출자했다.[4] [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5층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6]
주요 업무[편집]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자금 대여 및 출연
-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편집]
- 2016년 3월 서민금융진흥원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2016년 9월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7]
- 2018년 2월 1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조직[편집]
서민금융진흥원장[편집]
- 운영위원회
- 휴면예금관리위원회
- 이사회
- 감사
- 감사팀
부원장[편집]
경영지원본부[편집]
- 기획조정부
- 경영지원부
- 디지털혁신부
- 홍보실
금융지원본부[편집]
- 금융기획부
- 금융사업부
- 보증관리부
자활기획본부[편집]
- 자활기획부
- 컨설팅취업부
- 금융교육부
- 고객상담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금융서비스 ‘한번에’《세계일보》2016년 9월 23일 이우승·이우중 기자
- ↑ 커져가는 ‘자영업 리스크’에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확대 실시《한겨레》2017년 3월 29일 임지선 기자
- ↑ 서민금융의 강자 <4>서민금융진흥원 Archived 2017년 6월 9일 - 웨이백 머신《메트로신문》2017년 5월 15일 이승리 기자
- ↑ 서민금융 지원 한곳으로…서민금융진흥원 출범(종합)《연합뉴스》2016년 9월 23일 박초롱 기자
- ↑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서민금융진흥원 출범…"3개본부·인원 150명" Archived 2016년 10월 6일 - 웨이백 머신《조선일보》2016년 10월 5일 김형민 기자
- ↑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오늘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Archived 2018년 3월 8일 - 웨이백 머신《머니투데이》2016년 9월 23일 이창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