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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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
원어 명칭
태권도진흥재단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약칭TPF
설립2005년 6월 27일[1][2]
유형공공기관
형태특수법인
본부대한민국
위치
활동 지역대한민국
공식 언어한국어
이사장
이종갑 (직무대행)[3]
상급 단체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제휴 단체국기원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웹사이트www.tpf.or.kr/tpf

태권도진흥재단(跆拳道振興財團,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TPF)은 태권도를 보급하고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사무실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4]

설립 목적[편집]

태권도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운영, 태권도 진흥사업 수행을 통한 태권도 발전과 국제위상 제고, 태권도 르네상스를 통한 가치창조와 문화 창출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업무[편집]

  •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
  •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 태권도 보존과 보급, 홍보
  •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공원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

연혁[편집]

  • 2004년 12월 태권도공원 조성지 선정 발표 (전북 무주군)
  • 2005년 2월 태권도공원 조성추진준비단 발족(7명)
  • 2005년 6월 27일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창립이사회 개최
  • 2005년 7월 1일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허가(문화관광부)
  • 2005년 7월 14일 재단법인 설립 등기
  • 2005년 12월 15일 재단 현판식 및 사무실 개소식(단암빌딩)
  • 2005년 12월 ~ 2006년 7월 태권도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2006년 9월 29일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확정 (문화관광부)
  • 2006년 12월 6일 총사업비 변경 예비타당성조사 재검증 요청 (기획예산처 → KDI)
  • 2006년 12월 ~ 2007년 12월 태권도공원 타당성 재검증(KDI) 총사업비: 6,008억 원(국고 2.044억 원, 지방비 141억 원, 기부금 173억 원, 민자 3.648억 원)
  • 2007년 12월 21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8년 6월 30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법인화
  • 2009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 및 태권도공원 기공식
  • 2012년 2월 태권도공원을 태권도원으로 명칭 변경
  • 2012년 6월 태권도원 상량식
  • 2013년 9월 태권도원 완공
  • 2014년 4월 1일 태권도원 개원
  • 2014년 9월 4일 태권도원 개원식

조직[편집]

이사장[편집]

  • 이사회
  • 감사
    • 감사실
  • 연구협력실

사무총장[편집]

  • 기획예산실
경영본부[편집]
  • 경영지원부
  • 운영관리부
  • 정보기술부
  • 박물관
사업본부[편집]
  • 진흥사업부
  • 교육부
  • 홍보마케팅부

태권도원(舊 태권도공원)[편집]

태권도원은 국기 태권도의 교육·수련·연구와 태권도 정신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까지 전라북도 무주에 태권도원을 만들어 전 세계의 태권도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는 성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각주[편집]

  1. 〈태권도진흥재단〉. 《디지털무주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 이경명.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용어정보사전》. 태권도문화연구소. 
  3. “태권도진흥재단 임원 현황”. 태권도진흥재단. 
  4.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