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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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韓國環境保全院, Korea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stitute, KECI)은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유지 및 국가 환경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법정 공익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 6, 8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제1항[1]
연혁
[편집]- 1978년 10월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설립(당시 환경보전법 제61조)
- 1981년 10월 환경오염물질 측정, 영향평가 사업 실시
- 1983년 8월 법정 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
- 1985년 6월 상설 환경교육홍보관 개설
- 1992년 6월 환경마크제도 도입 및 인증업무 실시(94년 6월, 환경마크협회에 업무이관)
- 1994년 1월 특수법인 환경보전협회로 전환
- 1996년 2월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사무국 업무 위탁
- 1996년 9월 초경량항공기 4대강 수질오염 감시업무 도입 주관
- 2001년 4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으로 지정
- 2004년 1월 한강생태학습장 등 수변구역 녹지대 유지관리업무 위탁
- 2004년 10월 한강수계 하수관거 BOD 측정 용역수행
- 2006년 8월 환경교육 이동차량 1대 증차(울산경남지회 배치)
- 2006년 10월 4대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분석기관으로 지정
- 2008년 2월 환경교육진흥법(제18조)에 의한 권한위탁기관으로 지정
- 2008년 6월 한강수계 수변구역 생태복원 시범사업 위탁(용인운학지구)
- 2008년 8월 환경교육 온라인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사업 위탁
- 2009년 1월 초등학교 방과후 환경화학교실 위탁운영
- 2009년 9월 한강유역수변지구 매수토지식재 복원사업 위탁수행
- 2010년 1월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
- 2011년 6월 온실가스, 에너지 검증기관 지정(지정번호 제2011-17호)
- 2012년 10월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 2013년 2월 4대강 수계 생태복원사업 위탁수행
- 2015년 4월 장외영향평가 작성대행 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15-46호)
- 2015년 8월 석면조사기관 지정
- 2017년 2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지정
- 2018년 1월 환영향평가 교육훈련기관 지정
- 2023년 6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명칭 변경
- 2023년 12월 한국환경보전원 공식 출범
조직
[편집]한국환경보전원장
[편집]- 감사실
경영기획본부
[편집]- 홍보팀
- 기획성과처
- 기획예산팀
- 성과혁신팀
- 재무회계팀
- 인재운영처
- 인사운영팀
- 정보안전팀
환경사업본부
[편집]- 환경연수처
- 교육기획팀
- 교육운영팀
- 화학안전교육팀
- 대외환경협력처
- 기후변화대응팀
- 국제협력·전시사업팀
- 환경보건팀
- 수도권광역지사
- 사업운영팀
- 교육운영팀
- 보상사업팀
- 수도권광역환경기술지원단
- 측정조사팀
- 기술지원팀
- 한강수변생태관리단
- 기획설계팀
- 조성사업팀
- 매수토지관리팀
- 영남지사
- 사업운영1팀
- 사업운영2팀
- 교육운영팀
- 보상사업팀
- 낙동강수변생태관리단
- 조성사업팀
- 매수토지관리팀
- 호남지사
- 사업교육팀
- 생태복원운영팀
- 보상사업팀
-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
- 조성사업팀
- 매수토지관리팀
- 중부지사
- 사업운영팀
- 교육운영팀
- 보상사업팀
- 금강수변생태관리단
- 조성사업팀
- 매수토지관리팀
환경생태본부
[편집]- 생태복원총괄처
- 녹색복원기획팀
- 자연생태관리팀
- 광역울타리관리팀
- 보상·측정사업처
- 보상사업총괄팀
- 측정계약평가팀
국가환경교육센터
[편집]- 환경교육지원처
- 정책연구팀
- 미래세대교육팀
- 사회환경교육팀
지회
[편집]각주
[편집]-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외부 링크
[편집]- 한국환경보전원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