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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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責任運營機關)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다.[1]
구분[편집]
- 지위에 따른 구분[2]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설치된 기관
-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설치된 기관
- 사무성격에 따른 구분[3]
-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편집]
설치 및 해제[편집]
- 설치 조건[4]
-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 해제의 건의[5]
- 책임운영기관이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해제
조직관리[편집]
- 책임운영기관에 소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의 분장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6]
- 공무원의 총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7] 일체의 임용권은 기관장이 가진다.[8]
중앙책임운영기관[편집]
-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9]
-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10]
-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일체의 공무원 임용권은 기관장이 가진다.[11]
군 책임운영기관[편집]
- 대한민국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12] 국군인쇄창과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1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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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제1항조
-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