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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ational Forensic Service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 본원
설립일2010년 8월 13일
설립 근거「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④
전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10
직원 수458명[1]
상급기관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웹사이트https://nfs.go.kr/

국립과학수사연구원(國立科學搜査硏究院, National Forensic Service, 약칭 : 국과수, NFS)은 범죄 수사에 관한 법의학·법과학·법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2] 1955년 3월 25일 내무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발족하였으며, 2010년 8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하였다. 현재 본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10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 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3]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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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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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4항[4]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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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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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년 3월 25일 : 내무부 소속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 1963년 8월 25일 : 서울 종로구 청운동으로 청사 이전
  • 1977년 2월 20일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으로 청사 이전
  • 1986년 9월 1일 : 서울양천구 신월동으로 신축 이전
  • 1987년 7월 1일 : 성문분석 개인식별 업무 개시
  • 1993년 3월 16일 : 남부분소 개소(부산 영도구 동삼동)
  • 1997년 6월 27일 : 서부분소 개소(전남 장성군 서삼면)
  • 1999년 1월 1일 : 영상계측 및 CCTV 분석 감정업무 개시
  • 2000년 7월 1일 : 화재전문연구실 신설, 화재감정 업무 개시
  • 2000년 9월 5일 : 중부분소 개소(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 2005년 11월 22일 : 동부분소 개소(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 2006년 1월 1일 :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 2010년 8월 13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
  • 2011년 10월 20일 : 부산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원) 이전 개소(경남 양산시 물금읍)
  • 2013년 11월 18일 : 원주시로 본원 이전 및 조직 개편(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 2013년 12월 11일 :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개소(경북 칠곡군 왜관읍)
  • 2017년 7월 26일 :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
  • 2017년 11월 2일 :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신축 개소(전남 장성군 남면)
  • 2018년 11월 2일 : 중앙법의학센터 개청
  • 2019년 7월 3일 : 제주출장소 개소(제주 제주시 영평동)
  • 2020년 2월 25일 : 법의학부 신설
  • 2020년 4월 13일 : 법의학부 법과학교육센터 및 지방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신설
  • 2021년 7월 21일 :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
  • 2021년 9월 2일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 확대(디지털포렌식)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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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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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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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9
  2.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과는 별도의 기관이다.
  3.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4. ↑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5. ↑ 총경으로 보한다.
  6. ↑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7. ↑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8. ↑ 부이사관, 기술서기관, 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9. ↑ 기술서기관, 보건연구관, 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10.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11.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교육만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한 직무(외교, 법무,관세, 범죄수사 등)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설치.
  12. ↑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13. ↑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14. ↑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15. ↑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6. ↑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17. ↑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8. ↑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9. ↑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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