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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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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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2000년 8월 28일 | ||
|---|---|---|---|
| 전신 | 국군홍보관리소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
| 직원 수 | 158명[1] |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방부 | ||
| 웹사이트 | https://www.dema.mil.kr/web/main.do | ||
국방홍보원(國防弘報院, 영어: Defense Media Agency, DMA)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소속기관이다. 2000년 8월 28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위치하고 있다.
직무
[편집]연혁
[편집]- 1950년 7월 4일: 국방부 촬영대 창설.
- 1963년 12월 16일: 국방부 정훈부 방송실을 설치. .
- 1963년 12월 16일: 촬영대를 국군영화제작소로 개편.
- 1964년 11월 16일: 방송실을 국군방송실로 개편.
- 1979년 8월 29일: 국군신문제작소로 통합.
- 1981년 11월 2일: 국군홍보관리소로 개편.
- 2000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 2000년 8월 28일: 국방홍보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22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 유료 방송 사업 허가
조직
[편집]논란
[편집]- 국방홍보원, 방송제작 인원 3분의2가 '비정규직'[6]
- 공공기관의 '민낯'..국방홍보원, 추가 갑질 의혹 제기[7]
- 국방홍보원, 생방송 사고 한 달도 안돼 또 방송사고[8]
- 네 편은 아무도 없어!”... 국방홍보원 비정규직 잔혹사
- 국방TV, 공무원임금 반값에 ‘4개월 프리랜서 기자’ 계약 논란
- 휴일 없이 9년 보낸 노동자를 향한 국방TV의 ‘뒷끝 갑질’
- '비밀유지의무 위반' 이유로 해고된 국방홍보원 근로자…법원 "부당해고"
- 거듭된 '부당해고' 판정…인정 않고 소송전
- 9년 일한 '프리랜서 음향감독' 해고는 부당…대법 판결 나왔다
- [단독]"탈북민 '北 자유' 말하니…정상회담 홍보용서 빼더라"
- 국방TV '부당해고' 감독이 모순의땅 DMZ를 담아낸 다큐
- 부당해고 최종승소까지 4년, 음향감독 “혼자만의 싸움 아니야”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군인 제외.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1 2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1 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방송무대주사로 보한다.
- ↑ “국방홍보원, 방송제작 인원 3분의2가 '비정규직'”. 2019년 4월 6일에 확인함.
- ↑ “공공기관의 '민낯'..국방홍보원, 추가 갑질 의혹 제기”. 2019년 4월 6일에 확인함.
- ↑ “국방홍보원, 생방송 사고 한 달도 안돼 또 방송사고”. 2019년 4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