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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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醫療機關評價認證院,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1][2] 정부 중심의 강제평가였던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2010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인증 제도로 전환한 것이 설립의 배경이 되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10층 (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2010.04.07 의료기관 인증기준 초안 확정 및 가이드북 완성
  • 2010.09.15 의료기관 인증기준 최종 확정 공표
  • 2010.10.26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이규식 초대원장 취임
  • 2010.11.16 의료기관평가 인증조사 첫 실시
  • 2011.01.17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 2011.01.27 제1회 의료기관 인증서 교부식
  • 2011.01.27 인증결과 공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2011.03.10 컨설팅 서비스 개시
  • 2011.03.15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뉴스레터 창간
  • 2011.06.24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기관회원 가입
  • 2011.06.29 환자 안전의 날 선포식
  • 2011.09.30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병원 서비스 개선 사례발표회
  • 2011.11.0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1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
  • 2011.11.2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 2012.04.24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인증기준 국제 인증 획득
  • 2012.08.01 제2대 김건상 원장 취임
  • 2012.12.03 요양병원 인증기준 공표
  • 2012.12.04 정신의료기관 평가 첫 실시
  • 2013.01.15 요양병원 인증조사 첫 실시
  • 2013.03.11 인증제 활성화 및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3.08.06 정신병원 인증조사 첫 실시
  • 2013.09.03 한방병원 인증기준 공표
  • 2013.09.12 제3대 석승한 원장 취임
  • 2013.10.28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3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 2013.12.2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사무소 이전(인사동→여의도)
  • 2014.01.02 치과병원 인증기준 공표
  • 2014.02.11 한방병원 인증조사 첫 실시
  • 2014.02.25 의료기관 인증제 2주기 인증 개정기준 공표
  • 2014.06.10 치과병원 인증조사 첫 실시
  • 2014.10.17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4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2015.07.17 인증 의료기관 1,000개소 돌파
  • 2015.07.17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국제 인증 획득
  • 2015.08.18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와 MOU 체결
  • 2015.10.01 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2015.10.27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2015.12.10 ACHS(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와 MOU 체결
  • 2017.09.01 제4대 한원곤 원장 취임
  • 2020.10.23 제5대 임영진 원장 취임
  • 2024.04.22 제6대 오태윤 원장 취임

조직[편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편집]

  • 이사회
  • 기준조정위원회
  • 제도자문위원회
  • 인증심의위원회

경영기획실[편집]

  • 경영기획팀
  • 운영지원팀

정책개발실[편집]

  • 정책연구팀
  • 기준개발팀

인증사업실[편집]

  • 인증1팀
  • 인증2팀
  • 인증3팀

연구개발실[편집]

  • 컨설팅팀
  • 연구지원팀

중앙환자안전센터[편집]

  • 환자안전기획팀
  • 환자안전예방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투약 오류 인한 의료사고 예방 지침 제정·배포《파이낸셜뉴스》2014년 4월 14일 홍석근 기자
  2. "인증 받고 인센티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Archived 2014년 4월 19일 - 웨이백 머신《데일리팜》2013년 11월 15일 이혜경 기자
  3.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