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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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大韓韓藥師會)는 사회복지와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한약학에 관한 연구·개발·과학화를 도모하며 한약사의 권익신장과 한약사제도의 연구·개선·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현대드림타워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주요 사업
[편집]-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의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
- 한약사윤리의 확립과 한약사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 한약학발전과 한약학 교육 개선에 관한 사항
- 한약사연수교육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 및 협조 요청한 사항
- 한약사제도 및 한방의료보험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 한약재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
- 한약재의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한약의 거래질서에 관한 사항
- 한약의 과학화에 관한 사항
- 기관지(신문)회지 및 관계도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 한약학의 국제적 교류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취업알선·소개 등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연혁
[편집]- 2000년 6월: 대한한약사회 창립발기인 대회
- 2000년 10월 5일: 사)대한한약사회 법인설립인가
- 2005년 6월: 약사법개정으로 한약사회 법정단체화
- 2007년 7월: 대한한약학회 창립
조직
[편집]대한한약사회장
[편집]- 부회장
- 이사
- 감사
- 대의원
각주
[편집]- ↑ 약사법 제12조(한약사회) ①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한약사윤리 확립, 한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한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약사회가 설립되면 한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한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한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⑥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 대한한약사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