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健康保險紛爭調整委員會)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