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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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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大韓藥師會,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는 약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이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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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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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판매와 유통, 의약분업, 약사들의 권익을 위한 사회・정치적 발언 등 약사들의 권리에 대한 제반문제를 다룬다[2][3]. 대한약사회는 정치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에 반대하도록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곤 해왔으며, 이권을 둘러싸고 의료계와도 종종 극심한 마찰을 빚는다.[4][5]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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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8년 2월: 고려약제사회 창립
  • 1945년 10월: 조선약제사회 창립
  • 1949년 4월: 대한약제사회로 개칭
  • 1954년 11월: 대한약사회 창립총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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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원총회
  • 감사

대한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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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기획단
  • 지부장회
  • 자문위원회
  • 회장단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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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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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윤리위원회
  • 총무위원회
  • 법제위원회
  • 정책위원회
  • 정보통신위원회
  • 보험위원회
  • 공직약사위원회
  • 학술위원회
  • 약국위원회
  • 약사지도위원회
  • 홍보위원회
  • 병원약사위원회
  • 제약유통위원회
  • 여약사위원회
  • 한약정책위원회
  • 보건환경위원회
  • 국제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 근무약사위원회
  • 청년약사위원회
  • 의료기기활성화특별위원회
  • 건강기능식품특별위원회
  • 동물약품특별위원회
  • 기능성화장품특별위원회
  • 약사교육특별위원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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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국
    • 총무팀
    • 재무팀
    • 대외협력팀
  • 약무학술국
    • 약무팀
    • 교육학술팀
  • 기획국
    • 보험팀
    • 정책팀
    • 홍보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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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⑥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약사회 "한의사가 양·한방 분쟁 야기" 2013.04.09
  3. 대한약사회, 유통비용 문제 해결위한 상설협의체 제안, 약업신문, 2014-08-20
  4. 약사회, 목소리 내면 여론 뭇매만 맞는다, 약사공론, 2011-11-08
  5. 의사-약사, 진흙탕 싸움…조직적 '몰카' 전쟁, SBS뉴스, 2012.11.13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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