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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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韓國社會福祉共濟會,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는 대국민 복지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 한국금융IT빌딩 8층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2011년 03월 03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0511호 제정
- 2011년 06월 02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법인설립사무 위탁
- - 위탁기관: 보건복지부, 수탁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법인설립 후 사무인계 완료일까지)
- 2011년 11월 02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창립총회
- 2011년 12월 08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법인설립 허가 (보건복지부)
- 2011년 12월 09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법인설립 등기 완료
- 2011년 12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3460호 제정
- 2012년 03월 20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출범[4][5]
조직[편집]
- 대의원회
- 이사회 (감사포함)
이사장[편집]
- 감사
본부장[편집]
경영관리부[편집]
- 경영지원팀
- 재무회계팀
- 전산지원팀
공제보험사업부[편집]
- 공제보험사업팀
- 공제보험운영팀
기획홍보부[편집]
- 홍보기획팀
- 홍보운영팀
고객사업부[편집]
- 장기저축급여팀
- 콜센터
각주[편집]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0일 첫 발 내딛어《웰페어뉴스》2012년 3월 20일 문성필 기자
-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한국사회복지공제회 '업무 협약'《위키트리》2012년 6월 5일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식 출범[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뉴시스》2012년 3월 20일 정옥주 기자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출범식 가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복지TV》2012년 3월 28일
외부 링크[편집]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