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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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약칭KASW
결성1965년 7월 (1965-07)
유형GO
형태특수법인
본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활동 지역대한민국
공식 언어한국어
회장박일규
웹사이트https://www.welfare.net/welfare/main.do

한국사회복지사협회(韓國社會福祉師協會,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1]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1965년 7월 개별사회사업가협회 창립총회
  • 1967년 3월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명칭변경.
  • 1969년 6월 사회단체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인가
  • 1974년 11월 지방사회사업가협회가 한국사회사업가협회에 통합
  • 1977년 9월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개칭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설립 허가
  • 1985년 7월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개칭
  • 1998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변경

조직[편집]

대의원회[편집]

  • 이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편집]

  • 상임위원회
    • 기획정책위원회
    • 윤리위원회
    • 홍보위원회
    • 국제교류위원회
    • 자격제도위원회
    • 복지국가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원로위원회
    • 여성위원회
    • 사회복지인권위원회
  • 특별위원회
  • 인권위원회
  • 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
사무총장[편집]
  • 회원권익본부
    • 경영지원팀
    • 회원권익팀
    • 정보화지원팀
  • 회원관리본부
    • 교육훈련팀
    • 자격관리팀
  •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원

지방협회[편집]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74-2번지 금강펜테리움 IT타워 206호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간석동 26-3) 인천사회복지회관 607호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디지털엠파이어 B동 406호
  •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38-8번지 3층
  •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262번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2호
  •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8층 806호
  •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내포혁신플랫폼. 2층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60-1 전북사회복지회관 4층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607번지(광주사회복지회관 1층)
  •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 순천시 청사큰길 70번지 2층
  •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6층
  •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097-11번지 2층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97-1 로윈타워 603호
  •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48 보원빌딩 4층
  •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3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362-26 기경빌딩 4층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협회탐방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사뉴스피플》2007년 9월 27일 강주희 기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