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社會福祉士, 영어: Social Worker)는 사회복지학적 지식을 활용한 사회사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분석,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 실행하는 직업이다. 예전에는 명칭이 사회복지사업종사자 또는 사회사업종사자, 사회사업가였으나 1983년 5월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불리고 있다.[1]
사회복지사는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있으며 사회복지관, 아동, 청소년, 노인,장애인,외국인 복지 시설등에서도 종사하고 있다.
업무환경[편집]
현재 이 문단은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
케이스워크[편집]
케이스워크(casework) 또는 소셜케이스워크(social casework)는 정신적ㆍ육체적ㆍ사회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가정을 상대로 하여 문제를 해결 또는 지도하여 주는 사회사업 방법론의 하나이다. 대상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조사ㆍ진단한 후 본인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조를 행한다. 공적 부조(扶助), 가정 아동 복지, 결혼 상담, 교육 상담, 의료, 정신 위생, 법원 따위의 기관에서 행하여진다.
대한민국[편집]
2008년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벌인 조사 결과 대한민국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는 생활복지사의 평균 급여는 한 달 85만 5천원이었다. 또한 생활복지사의 74.7%(2838명)가 하루 8~9시간, 10.5%(402명)가 하루 10~13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장 51.5%(1551명), 생활복지사 35.1%(1336명)가 4대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지역아동센터라도 지역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나 의지에 따라 보수나 근무여건이 달랐다.[2]
아동 보호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폭언, 주먹질, 흉기로 위협신변 등의 신변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한해 30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복지사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2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2019년 7월까지 1,031,340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2급, 3급)을 취득하였다</ref> 현재 사회복지사 3급은 폐지되었다. 1급과 2급의 구분이 확고해져가고 있으며 2급 자격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을 취득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관련 학과[편집]
- 사회복지학과
관련 기사[편집]
- 사회복지 현장의 '블루오션'《충북일보》2009-05-20
- 충남지역 사회복지사하루 동행 취재《조선일보》2011-01-24
-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없다《한겨레21》2009-07-0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뉴스한국 (2010년 10월 20일). “보육교사 & 사회복지사 알고 도전하라”.
- ↑ 임인택, 김정효 기자 (2009년 7월 3일).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없다”. 한겨레21.
- ↑ 박희봉 (2011년 12월 10일). “폭언에 흉기 위협까지…매 맞는 사회복지사”. 한국방송공사. 2021년 11월 2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 |
이 글은 직업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
이 글은 사회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