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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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社會福祉士, 영어: Social Worker)는 사회복지학적 지식을 활용한 사회사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분석,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 실행하는 직업이다. 예전에는 명칭이 사회복지사업종사자 또는 사회사업종사자, 사회사업가였으나 1983년 5월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불리고 있다.[1]

사회복지사는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있으며 사회복지관, 아동, 청소년, 노인,장애인,외국인 복지 시설등에서도 종사하고 있다.

업무환경[편집]

케이스워크[편집]

케이스워크(casework) 또는 소셜케이스워크(social casework)는 정신적ㆍ육체적ㆍ사회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가정을 상대로 하여 문제를 해결 또는 지도하여 주는 사회사업 방법론의 하나이다. 대상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조사ㆍ진단한 후 본인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조를 행한다. 공적 부조(扶助), 가정 아동 복지, 결혼 상담, 교육 상담, 의료, 정신 위생, 법원 따위의 기관에서 행하여진다.

대한민국[편집]

2008년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벌인 조사 결과 대한민국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는 생활복지사의 평균 급여는 한 달 85만 5천원이었다. 또한 생활복지사의 74.7%(2838명)가 하루 8~9시간, 10.5%(402명)가 하루 10~13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장 51.5%(1551명), 생활복지사 35.1%(1336명)가 4대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지역아동센터라도 지역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나 의지에 따라 보수나 근무여건이 달랐다.[2]

아동 보호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폭언, 주먹질, 흉기로 위협신변 등의 신변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한해 30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복지사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2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2019년 7월까지 1,031,340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2급, 3급)을 취득하였다</ref> 현재 사회복지사 3급은 폐지되었다. 1급과 2급의 구분이 확고해져가고 있으며 2급 자격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을 취득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관련 학과[편집]

  • 사회복지학과

관련 기사[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뉴스한국 (2010년 10월 20일). “보육교사 & 사회복지사 알고 도전하라”. 
  2. 임인택, 김정효 기자 (2009년 7월 3일).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없다”. 한겨레21. 
  3. 박희봉 (2011년 12월 10일). “폭언에 흉기 위협까지…매 맞는 사회복지사”. 한국방송공사. 2021년 11월 2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