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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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29′ 59″ 동경 127° 15′ 37″ / 북위 36.499700° 동경 127.260184°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 |
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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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 |
직원 수 | 906명[1] |
예산 | 세입: 6조 5421억 7600만 원[2][3] 세출: 7조 6934억 600만 원[4][5] |
장관 | 성윤모 |
차관 | 이인호(차관) |
산하기관 | 외청 1, 소속기관 15 |
웹사이트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공식 웹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약칭: 산업부, MOTIE[6])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통삽교섭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7]
목차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1호
소관 사무[편집]
- 상업·무역·공업·통상에 관한 사무
-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 외국인 투자
-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
-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상공부를 설치.[8]
- 1949년 05월 23일: 특허국을 외국으로 분리.[9]
- 1961년 05월 10일: 중앙계량국을 외국으로 분리.[10]
- 1961년 08월 03일: 표준국을 외국으로 분리.[11]
- 1973년 01월 16일: 상공부의 소관 업무 일부를 이관하여 공업단지관리청을 분리.[12]
- 1977년 03월 12일: 공업단지관리청을 공업단지국으로 개편하여 상공부로 흡수.[13]
- 1978년 01월 01일: 동력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동력자원부를 설치.[14]
- 1993년 03월 06일: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설치.[15]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로 개편.[16]
- 1996년 02월 0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산업표준·계량 및 품질안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7]
- 1998년 02월 28일: 산업자원부로 개편.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18]
- 2008년 02월 29일: 지식경제부로 개편. 과학기술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19]
- 2013년 0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20]
- 2017년 07월 26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이관.[21]
조직[편집]
장관[편집]
- 대변인실[22]
- 감사담당관실[23]
- 장관정책보좌관실[25]
차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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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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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편집]소속 위원회[편집]![]() 외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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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편집]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 90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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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계 | 3명 | |
장관 | 1명 | |
차관 | 1명 | |
통상교섭본부장 | 1명 | |
별정직 계 | 9명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2명 | |
6급 상당 이하 | 6명 | |
일반직 계 | 894명 | |
고위공무원단 | 31명[36] | |
3급 이하 5급 이상 | 499명[37] | |
6급 이하 | 343명[38] | |
전문직공무원 | 18명 | |
전문경력관 | 3명 |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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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가 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3 및 별표6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 ↑ 법률 제1호
- ↑ 대통령령 제119호
- ↑ 법률 제615호
- ↑ 각령 제193호
- ↑ 법률 제2437호
- ↑ 법률 제2957호 및 대통령령 제8482호
- ↑ 법률 제3011호
- ↑ 법률 제4541호
- ↑ 법률 제4831호
- ↑ 대통령령 제14908호
- ↑ 법률 제5529호
- ↑ 법률 제8852호
- ↑ 법률 제11690호
- ↑ 법률 제14839호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가 나 다 라 마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 ↑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 ↑ 2020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 ↑ 한시정원 4명 포함.
- ↑ 한시정원 21명 포함.
-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7.0명, 한시정원 5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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