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韓國-協會, Korea Engineering and Consulting Association, KENCA)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발전과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설립 근거[편집]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3조[1]
연혁[편집]
- 1974년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 창립총회
- 1993년 7월 23일: 법 개정에 따라 정관 전면 개정(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칭변경 등)
- 2010년 3월 10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명칭 변경
조직[편집]
총회[편집]
회장[편집]
- 이사회
- 감사
- 협의회
- 플랜트
- 설비
- 정보통신
- 건설
- 농림
- 환경자원
- 위원회
- 윤리 및 포상
- 미래발전
- 해외협력
- 규제 및 제도개선
- 예산 및 결산
- 정보화
- 교육
-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 자문
- 동반성장
상근부회장[편집]
- 전략기획본부
- 기획홍보팀
- 법제팀
- 해외진출지원센터
- 산업혁신팀
- 회원지원본부
- 회원지원팀
- 회원서비스팀
- 경력관리팀
- 인재육성센터
- 경영지원본부
- 총무관리팀
- 경영지원팀
- 정보화팀
- 엔지니어링산업연구소
- 품셈관리센터
- 정책연구실
- 엔지니어링 데일리
지회[편집]
- 서울
- 부산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북 (대전, 세종)
- 충남
- 전북
- 전남 (광주, 제주)
- 경북 (대구)
- 경남 (울산)
각주[편집]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외부 링크[편집]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