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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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韓國-協會, Korea Engineering and Consulting Association, KENCA)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발전과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설립 근거[편집]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3조[1]

연혁[편집]

  • 1974년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 창립총회
  • 1993년 7월 23일: 법 개정에 따라 정관 전면 개정(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칭변경 등)
  • 2010년 3월 10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명칭 변경

조직[편집]

총회[편집]

회장[편집]

  • 이사회
  • 감사
  • 협의회
    • 플랜트
    • 설비
    • 정보통신
    • 건설
    • 농림
    • 환경자원
  • 위원회
    • 윤리 및 포상
    • 미래발전
    • 해외협력
    • 규제 및 제도개선
    • 예산 및 결산
    • 정보화
    • 교육
    •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 자문
    • 동반성장
    • 홍보
상근부회장[편집]
  • 전략기획본부
    • 기획홍보팀
    • 법제팀
    • 해외진출지원센터
    • 산업혁신팀
  • 회원지원본부
    • 회원서비스팀
    • 경력관리팀
    • 인재육성센터
  • 경영지원본부
    • 총무관리팀
    • 경영지원팀
    • 정보화팀
  • 엔지니어링산업연구소
    • 품셈관리센터
    • 정책연구실
  • 엔지니어링 데일리

지회[편집]

  • 서울
  • 부산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북 (대전, 세종)
  • 충남
  • 전북
  • 전남 (광주, 제주)
  • 경북 (대구)
  • 경남 (울산)

각주[편집]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