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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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제조합(-共濟組合, Korea Software Financial Cooperative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자금대여, 채무보증, 이행보증, 자금투자 등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3,8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1997년
    • 02월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공제사업기관으로 지정 (정보통신부 공고 제 1997-12)
    • 07월공제사업 업무 개시(강남구 압구정동)
    • 12월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개정(공제조합 설립근거 신설)
  • 1998년 1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설립
    • 01월소프트웨어공제조합 설립
    • 01월제1대 김택호(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 이사장 취임
    • 02월제2대 남궁석(삼성에스디에스 대표이사) 이사장 취임
    • 09월사무실 이전(강남구 압구정동 → 강남구 역삼동 미진프라자)
    • 09월무료상담제도 운영 개시(경영,법률,세무,특허)
  • 1998년 1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설립
    • 02월 제3대 김범수(엘지이디에스 대표이사) 이사장 취임
  • 2000년 1월 공제조합 설립근거법 변경(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2007년 10월 기본재산 1,000억원 달성
  • 2008년 3월 사무실 이전(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지니스타워 8층)
  • 2008년 12월 운용자산 1,500억원 달성
  • 2009년
    • 02월제8대 이윤호(쌍용정보통신 대표이사) 이사장 취임
    • 02월이용보증요율 인하(20%)
    • 06월신용평가시스템 개편
    • 09월글로벌 SW기업 육성펀드 참여
    • 09월이익금 이용한도 반영제도 도입
    • 12월조직개편(2단 7팀 → 5팀)
    • 12월공제지원 연간 2조원 돌파
  • 2010년
    • 04월인·허가보증 상품 개발
    • 04월수출기업 특례지원 시행(보증료 및 이자율 20% 할인)
    • 12월SW지식재산권지원센터 개소
    • 12월공제지원 연간 3조원 돌파
  • 2011년
    • 04월이용보증요율 인하(15%)
    • 05월 조합원을 위한 상조용품 지원사업 개시


  • 2012년
    • 04월보증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실시(IBK컨설팅)
    • 07월기성대가반환보증, 정부보조금반환보증 상품 분리 운영(이행지급보증)
    • 09월한중 IT포럼 참여
  • 2013년
    • 02월 제9대 남석우(콤텍시스템 대표이사) 이사장 취임
    • 04월 조직개편 (5팀 → 2본부 6팀)
    • 05월 조합원 1,500개사 돌파
    • 09월홈페이지 개편
    • 09월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 10월공제제도 변경(출자방식 통합)
  • 2014년
    • 4월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보증인 축소)
    • 12월 SW산업진흥법 개정(이익배당 가능): 시행일 2016년 1월 1일
  • 2015년
    • 2월 제10대 석창규(웹케시 대표이사) 이사장 취임
    • 5월 SW타워(사옥) 매입 (강남구 역삼동 소재)
    • 9월 사무실 이전(상암동 누리꿈스퀘어 역삼동 삼성제일빌딩)
    • 12월 자산 3,000억 원 달성
  • 2020년
    • 2월 제12대 조정일(코나아이 대표이사) 이사장 취임

조직[편집]

총회[편집]

이사회[편집]

  • 감사
이사장[편집]
  • 부이사장
    • 경영지원본부
      • 전략기획팀
      • 경영관리팀
      • 자산운용팀
    • 공제사업본부
      • 사업팀
      • 고객지원팀
      • 신용관리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