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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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30′ 05″ 동경 127° 15′ 42″ / 북위 36.501308° 동경 127.261748°
고용노동부 본청 | |
설립일 | 2010년 7월 5일 |
---|---|
전신 | 노동부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직원 수 | 546명[1] |
예산 | 세입: 21조 8557억 100만 원[2][3] 세출: 26조 7163억 300만 원[4][5] |
모토 |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장관 | 이재갑 |
차관 | 임서정 |
산하기관 | 소속기관 10 |
웹사이트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공식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6])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0년 7월 5일 노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7]
목차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4호
소관 사무[편집]
- 고용정책의 총괄
-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무
- 근로자 복지후생에 관한 사무
- 노사관계의 조정
- 노사협력의 증진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사회부에 노동국을 설치.[8]
- 1955년 02월 17일: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변경.[9]
- 1963년 09월 01일: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분리.[10]
- 1981년 04월 08일: 노동부로 개편.[11]
- 2010년 07월 05일: 고용노동부로 개편.[12]
조직[편집]
장관[편집]
- 대변인실[13]
- 정책보좌관실[16]
차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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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편집]소속 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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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편집]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5급 2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 546명 | |
---|---|---|
정무직 계 | 2명 | |
장관 | 1명 | |
차관 | 1명 | |
별정직 계 | 4명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6급 상당 이하 | 2명 | |
일반직 계 | 540명 | |
고위공무원단 | 17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254명 | |
6급 이하 | 267명 | |
전문경력관 | 2명 |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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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가 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 ↑ 대통령령 제25호
- ↑ 대통령령 제1004호
- ↑ 법률 제1395호
- ↑ 법률 제3422호
- ↑ 법률 제10339호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2018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2018년 9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
- ↑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8월 31일까지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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