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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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직업
직업 분류약사 및 한약사
활동 분야한의학
설명
관련 직업약사

한약사(韓藥師)는 대한민국 약사법[1]에 의하여 약국에서 한약과 생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제조,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藥事)를 담당하는 자 또는 직종을 말한다.[2]

개요[편집]

대한민국 약사법에 의거,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게 되어있으나 한약조제지침서의 처방은 임의조제가 가능하고 일반약국의 근무약사로도 일할 수 있다.

배경[편집]

1990년대에 한약 취급 주체에 대한 한의사약사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를 한약조제권분쟁[3] 혹은 한약분쟁이라고 한다. 분쟁이 심각해지자 경실련이 중재에 나섰고, 한의사와 약사는 서로 한약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고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며, 한방 의약 분업을 3년 내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한약조제권을 담당하게 된 한약사가 생겨나게 되었다.[4] 그러나 기존의 한약을 취급하던 약사들이 한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의사 또한 한방분업 파기선언을 하는등 비협조적으로 나와 한방분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5]

현황[편집]

한약학과는 현재 경희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3개 대학의 약학대학에 각각 정원 40명 규모로 개설되어 있다. 한약사는 매년 약 120~150명이 배출되고 있다.[6] 2007년에는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편집]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동법 제50조의3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정의)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7].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