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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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영문 명칭Certified Patent Attorney
실시 국가대한민국 대한민국
자격 종류국가전문자격
시험 방식제1차 시험 : 객관식
제2차 시험 : 논술형
시행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종목단일등급

변리사(Certified Patent Attorney)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변리사 양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 시험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이 소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다.

응시 자격[편집]

  • 제한 없음

시험 과목[편집]

제1차 시험[편집]

  • 산업재산권법
  • 민법개론
  • 자연과학개론

제2차 시험[편집]

필수과목[편집]

  • 특허법
  • 상표법
  • 민사소송법

선택과목[편집]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편집]

2005년 기존 영어 과목이 공인어학성적 검정제도로 변경되었다.[1]

통계 자료[편집]

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률은 약 21%, 제2차 시험 합격률은 약 18%에 달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최병관 (2003년 4월 17일). “변리사 영어, 2005년부터 민간시험 대체..특허청”. 《아이뉴스24》.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