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韓國藝術人福祉財團,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직업안정, 창작활동 지원 등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1][2]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3] 이사회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예술인 복지법[5]

주요 업무[편집]

  •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연혁[편집]

2011년[편집]

  • 10월 28일 예술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11월 17일 예술인복지법 제정

2012년[편집]

  • 9월 7일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청회
  • 11월 6일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무회의 통과
  • 11월 18일 예술인복지법 시행
  • 11월 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8)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김주영 취임
    • 예술인 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 11월 22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소식

2013년[편집]

  • 7월 11일 문화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7월 11일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9월 30일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오픈
  • 10월 10일 ~ 11월 18일 예술인복지 정책토론회(총 4회)
  • 11월 14일 농촌재능나눔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한국농어촌공사)
  • 12월 10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편집]

  • 2월 4일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 2월 21일 문화예술산업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한국콘텐츠진흥원)
  • 2월 24일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오픈
  •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예술법인 지정
  • 3월 31일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소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대한법률구조공단)
  • 4월 15일 반디 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 5월 14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
  • 6월 19일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시행(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업무협약 체결)
  • 7월 16일 ~ 7월 17일 창조산업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
  • 7월 22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 10월 22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 취임
  • 12월 19일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 12월 30일 직제개편

2015년[편집]

  • 1월 29일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 4월 1일 연구자료기탁 업무협약(한국사회과학자료원)
  • 4월 13일 2015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 5월 28일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2016년[편집]

  • 2월 3일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5.4시행)
  • 2월 11일 문화·예술인 패스 사업 이관
  • 2월 15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이문열 취임
  • 3월 30일 예술인복지 홍보대사 위촉(배우 이순재)
  • 8월 9일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 9월 21일~17년 1월 18일 예술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총 15개 광역/기초 문화재단)
  • 11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 확대(12.30 시행)

2017년[편집]

  • 3월 14일 예술인 자녀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 3월 16일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 9월 22일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창출" 국제세미나 개최
  • 12월 28일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2018년[편집]

  • 1월 5일 직제개편 2월 2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희섭 취임
  • 6월 20일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 6월 27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윤영달 취임
  • 10월 24일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 출범

조직[편집]

이사회[편집]

대표[편집]

운영본부[편집]

  • 정책기획팀
  • 경영지원팀
  • 사회보장부
    •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 사회보험팀
  • 창작준비지원팀
  • 예술가치확산팀
  • 예술인지원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방법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유니온프레스》2012년 11월 20일 이혜원 기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 디딤돌 사업 공모 Archived 2015년 6월 1일 - 웨이백 머신《뉴시스》2013년 6월 4일 강정만 기자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일반현황”. 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21년 4월 7일. 2021년 5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5월 10일에 확인함. 
  4. 소설가 김주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뉴시스》2012년 11월 19일
  5.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