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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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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영어: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는 공공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로,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이다.[1] 과거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각 기관에 대한 저작권 문의와 허가 절차가 복잡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하였다. 2012년 최초 도입시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총 4개의 라이선스가 존재하였으며,[1] 2026년에는 제0유형과 AI유형이 추가로 도입되었다.[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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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설명 동영상(2015년).

공공누리에는 아래와 같이 총 5개의 기본 라이선스가 존재한다.[2]

표시 유형유형 이름이용 허락 범위
제0유형자유이용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 표시 의무가 없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제1유형출처 표시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제2유형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다.
제3유형출처 표시 + 변경 금지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
제4유형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

또한 인공지능기계 학습을 목적으로 제1유형부터 제4유형에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1개의 라이선스가 존재한다.[2]

표시 유형유형 이름이용 허락 범위
AI유형인공지능 학습용"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 표시 의무가 없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개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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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조건설명
자유이용 (Free) 출처 표시 의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출처 표시 (BY)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공공기관의 후원이나 특수한 관계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방식의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선 안 된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시해야 할 '출처'의 내용에 생산자명, 생산년도, 저작물명 등 여러가지가 포함되며, 저작물에 따라 표시해야 할 내용이 다르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상업적 이용 금지 (NC) 비영리적 이용은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경우 영리행위 및 직간접적인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저작자나 공공기관에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변경금지 (ND)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변형할 수 없다. 번역·편곡·각색·영상 제작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금지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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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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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김현정 (2012년 2월 6일). 문화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이투데이. 2015년 7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5월 9일에 확인함.
  2. 1 2 3 강민아; 이소라 (2026년 1월 28일). 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보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1월 2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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