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전주보호관찰소(全州保護觀察所)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이다.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9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편집]

관할구역[편집]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을 관할하나, 일부지역은 지소가 관할한다.

  • 전주시
  • 김제시
  • 무주군
  • 진안군
  • 완주군
  • 임실군

소속기관[편집]

  • 군산지소: 군산시 번영로 292 (군산시, 익산시)
  • 정읍지소: 정읍시 중앙1길 149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 남원지소: 남원시 요천로 1391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각주[편집]

  1.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2.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