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2

부산출입국·외국인청(釜山出入國·外國人廳)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1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직무[편집]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1949년 6월 3일: 외무부 소속으로 부산외무부출장소 설치.[2]
  • 1961년 10월 2일: 법무부 소속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3]
  • 2003년 8월 22일: 소속기관으로 감천출장소 설치.[4]
  • 2016년 5월 10일: 소속기관으로 김해출장소 설치.[5]
  • 2018년 5월 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편.[6]

관할 구역[편집]

  • 부산광역시[7]
  •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 다만,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조직[편집]

청장[편집]

소속기관[편집]

출장소[9]
명칭 위치 관할구역
김해출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감천출장소 부산광역시 서구 원앙로 35 부산광역시 감천항·다대포항

각주[편집]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외무부령 제3호
  3. 각령 제177호
  4. 법무부령 제537호
  5. 법무부령 제867호
  6. 대통령령 제28870호
  7. 김해국제공항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감천항과 다대포항은 감천출장소의 관할구역이다.
  8.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9.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